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522(2018.05.18)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8누5200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AAA
aa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50522 판결
2018. 12. 11.
2018. 0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484,710,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042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단지 이 사건 처분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정도를 넘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