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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14;공1988.1.1.(815),76]

판시사항

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사의 존부결정기준 및 그 입증책임

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 신탁자가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수탁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시효의 효과로 인하여 신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통하여 그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탁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상속인 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피고, 피상고인

안동김씨충열공자손 서운공파도평리종중 외 32인 피고등 전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경기도 광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21정 2단 4무보, (주소 2 생략) 임야 7정 3단 7무보 및 (주소 3 생략) 임야 4정 2단 8무보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위 분할전 3필지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4인의 공유로서 위 소외 1은 1950.9.20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가 상속인이 되었고 나머지 공유자도 1960.12.24 이전에 모두 사망하여 각 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위 소외 3의 상속인인 소외 5는 그 선대인 위 소외 3이 생전에 위 공유자들로 부터 각 그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유자들이 모두 사망한 후인 1964.5.24 위 소외 3이 1949.6.21 나머지 공유자들로 부터 각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대전지방법원 64가679호 로서 이미 사망한 위 3명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에 기하여 1964.9.30 위 소외 5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65.3.5 피고 안동김씨충열공자손 서운공파도평리종중(이하 피고종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피고종중은 같은 해 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6.1.14 피고 종중의 종원들인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4, 피고 17, 피고 26, 피고 33 및 소외 6(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의 피상속인), 소외 7(피고 21, 피고 22, 피고 23의 피상속인), 소외 8 (피고 27, 피고 28, 피고 29, 피고 30, 피고 31, 피고 32의 피상속인)등 19명 (이하 피고종중 종원 19명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79.11.2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알고 1979.11.29 위 대전지방법원 64가679 판결 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79나240 ) 1981.6.16 원판결 취소(원고였던 위 소외 5의 청구기각)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위 소외 1의 지분 1/4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순차경료된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들 명의로 경료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등의 항변, 즉 피고종중은 1965.3.5 이 사건 임야를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5로부터 매수하고 1965.12.27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고, 1966.1.14 피고 종중 종원 19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명의신탁에 다름아니므로 이 사건 임야는 1975.12.27 피고 종중이 시효취득하였거나 1976.1.14 수탁자인 위 피고종중 종원 19명이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1965.3.5 그 선대분묘를 이장키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당시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5로부터 매수한 후 선대분묘 4기를 이장설치하고 관리인 소외 9를 두어 이를 수호관리케 하면서 매년 음력 10.5을 시제일로 정하여 종원들이 시제를 지내왔고 그동안 원고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도 받음이 없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며, 1966.1.14 피고종중 종원 19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그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피고종중의 명의수탁자인 위 피고종중 종원 19명은 비록 신탁자인 피고종중과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에 비추어 신탁자인 피고종중 이외의 제3자(원고도 포함하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점유에 대하여도, 비록 피고종중이 종전과 변함없이 관리인을 두는 등 방법으로점유를 계속하고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종중이 점유하고 있고 피고종중종원들이 매년 시제에 참석하여 시제를 지내오는 것은 바로 종원들도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온 것이니 그들 명의로 등기된 1966.1.14부터 10년이 경과한 1976.1.14에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시하여 피고 등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 1983.7.12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수 없고 수탁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상속인이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시효의 효과로 인하여 신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1976.9.28 선고 76다59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종중 종원 19명은 명의수탁자임이 명백하므로 그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수 없고 그들 중 망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21, 피고 22, 피고 23, 피고 27, 피고 28, 피고 29, 피고 30, 피고 31, 피고 32가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상속인들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종중이 관리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종중 종원 19명이 실제로 이를 인도받아 점유 관리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종원들이 매년 한번씩 시제날에 시제에 참석해 온 사실만 가지고 곧 바로 피고종중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위 피고종중 종원 19명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피고종중도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고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인 피고종중의 등기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통하여 그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종중 종원 19명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단정하여 그들이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18선고 84나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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