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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540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8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의 근거규정이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장동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하는데 ,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농사이던 이 사건 토지를 1964.에 취득하여 1984.3.1.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간 위 토지는 소외 이 창준이 경작하여 온 것으로 원고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 온 것은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1982.11.경부터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 농지로서는 쓸모조차 없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장 동진, 장 순옥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주면서도 원고 장 순웅, 장 순영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자 사이에 형평을 잃은 처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의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원고 장 순웅, 장 순영에 대하여 감액하여 주지 아니한 피고의 처사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된다는 소론 주장은 소론 규칙의 근거 국정이 되는 소론 시행령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 위임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당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