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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 94653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1. 10. 25. 공장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55 답 8,348㎡, 같은 리 156 답 159㎡ 합계 8507㎡(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74,820,000원(평당 34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7,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90,000,000원은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함과 동시에, 잔금 497,820,000원은 준공검사를 마침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들 인근의 수필지의 토지에 관하여서도 대금지급방법을 위와 동일하게 정하여 해당 지주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1. 10. 2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계약금 87,000,000원 중 5,000,000원을 피고가 2001. 10. 10.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가계약금 5,000,000원으로 갈음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1. 10. 29. 30,000,000원, 2001. 12. 5. 50,000,000원을 각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1. 1. 5. 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02. 2.경 원고를 포함한 토지매도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포함한 수필지 매수토지들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고, 2002. 3. 13. 김해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그 즉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자 2002. 4. 15. 원고에게 약정한 중도금 290,000,000원 중 181,172,4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중도금의 지급을 계속 지체한 사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토지매도인들이 2002. 4.경 당초 예상한 바와는 달리 피고의 매매대금지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각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는 2002. 5. 7. 토지매도인들을 대표한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는 1차 농지전용허가분에 관한 중도금을 2002. 6. 7.까지, 잔금을 2002. 7. 30.까지 지급하고,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중도금은 2002. 10. 30., 잔금은 2002. 12. 15. 지급한다’는 것인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2. 6. 7.까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나머지 중도금 108,827,6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2. 7. 3.경 원고를 대리한 소외 2로부터 2007. 7. 11.까지 위 중도금 잔액을 지급해 달라는 최고를 받고 나서, 2002. 7. 12. 원고에게 그 중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02. 7.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 9. 2.경 소외 2를 통해 피고에게 2002. 9. 1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일까지 잔금지급을 불이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06. 3.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위 2필지 농지 위에 컨테이너박스 2동을 비롯하여 건축용 철골빔 등의 건축자재를 적재하여 두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02. 7. 30.까지 잔금 508,647,6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2. 9. 2.경 피고에게 2002. 9. 10.까지 기한을 정하여 위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기일까지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02. 9. 10.경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소장부본의 도달일인 2006. 3. 15.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상의 지상물의 수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이 사건 토지들(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부분 제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매도인에게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마치고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는지, 피고가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여 원고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도 않은 채 그 채용증거들 및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잔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피고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다가, 2006. 10. 18.자 준비서면에서는 2002. 5. 7.자 추가약정서 및 매수인이 이행할 조건사항에 따라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권원이 법정해제권인지, 약정해제권인지, 자동해지조항인지가 불분명하여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석명하여 이를 밝혀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법정해제권에 기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므로,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해제 주장의 권원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함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2. 반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공장설립사업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피고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선이행의무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