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7.3.15.(30),769]
[1]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적극)
[3]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3]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조세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본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국가가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의 신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 교부청구 등의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금 166,798,484원의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가 확정된 사안임).
[1] 국세징수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제728조 [2]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589조 [3]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589조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상, 129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공1993하, 277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상, 1305)
[2][3]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다503 판결(집20-2, 민110)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894 판결(공1977, 9940)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88, 152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공1997상, 342)대한민국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이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당해세'로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국세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래의 배당요구 종기인 경매절차의 경락기일까지 세무서측의 교부청구가 없더라도(원고는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인 1994. 2. 4.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 제58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등에 따라 그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고보다 우선하는 원고측에 그 체납세액인 금 13,449,355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조세채권의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고 함이( 당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 1972. 6. 13. 선고 72다503 판결 ,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등 참조)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자신이 배당받은 금원 중 위 금 13,449,335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원은 아직 위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므로, 당원의 위 판결들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