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2019누57772 실업급여 지급제한및 반환명령 처분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2019. 11. 27.
2019. 12. 1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09,940원의 반환명령 처분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1,909,940원의 반환명령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09,94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을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으로 각 수정하며, 제14면 8행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6)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원고의 ⑤ 주장에는 실제 취업기간이 4일에 불과함에도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41일)에 관한 구직급여 전액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중 원고가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하여 얻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반환을 명한 부분은,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 국가는 국민의 질병, 사고, 노령, 실업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사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34조 제2항),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제37조 이하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고, 기금은 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실업급여 의지급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8, 29, 80조).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일정한 자기기여를 지급요건 중 하나로 두고 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실업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생존 및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한 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처럼 사회보장 수급권의 일종인 실업급여 수급권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법률에 기하여 보장되는 것이나, 그 재원의 출처 등에 비추어 국가가 시혜적인 차원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실업급여 제도 및 그 재원이 되는 기금은 다수 근로자들의 잠정적인 실직 위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생활안정의 기반인바, 개별 수급권자로서는 담당기관의 조회나 검토의 부족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정당한 수급요건을 구비한 기간에 한하여 수급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조력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로서는 수급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실업급여의 혜택이 널리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급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 또는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경우 엄정한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급권자의 취업사실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한 반환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이 몰각되지 아니하도록 실제 취업기간 및 실제 발생한 소득, 신고의무 불이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2) 고용보험법령의 규정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행사여부 및 반환금액 결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서 하위법규에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는 실업인정기간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실업인정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직급여 반환금액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문에 실업급여 반환명령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얻은 근로소득 40만원에 상응하는 부분
원고가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2017. 10. 2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41일간) 중 2017. 11. 1.부터 같은 달 4.까지 4일간 B에 취업하여 4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2017. 12. 5. 실업인정 신청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실업인 정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확인란에 '근로사실 :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는 원고의 학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을 제2호증) 및 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취업사실이 있으면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실업인정일 이전에 B에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관하여 구직급여를 받았다.
만약, 원고가 취업 사실에 관한 피고의 조사 전까지 위 취업 및 근로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면,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기하여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 즉 186,330원(= 1,909,940원 × 4일 / 41일)에 대하여만 반환명령을 하였을 것이다.
살피건대, 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사실을 조사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와 피고의 조사를 통하여 취업사실이 밝혀졌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고가 구직급여 지급 전 취업 여부를 조회하지 않았음을 탓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②)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급여 중 위 소득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구 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③ 위 40만 원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직급여 중 4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한편, ㉮ 원고가 실업인정일인 2017. 12. 5. 전에 취업하여 실제로 근로한 일수는 2017. 11. 1.부터 같은 달 4.까지로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41일 중 4일에 불과한 점, 나 위 4일을 제외한 나머지 37일간은 원고가 실직한 상태로서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만약 원고가 2017. 10. 26.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기간과 2017. 11. 5.부터 2017. 12. 5.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위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수령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었을 것인 점, 라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한 고용보험법 위반사유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41일간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련되었던 생활의 기반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직급여 1,909,940원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정재오
판사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