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5972 판결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6974 (2014.03.19)
제목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
대법원-2014-두-597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외 2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269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