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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188 판결

[지급보증금][공1997.2.1.(27),316]

판시사항

은행의 지급보증서의 법적 성질 및 지급보증금 청구시 그 지급보증서의 소지·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민사상의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지급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지급보증서의 소지 및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평화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피고가 특정채무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민사상의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할 뿐이지 유가증권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지급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 지급보증서의 소지 및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판단은 옳다. 또 원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회수하게 된 것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금액과 기한을 증액, 연장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여 주어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게 된 것으로 피고가 위 약정기간 경과 전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회수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지급보증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위 지급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보증계약이 원· 피고 사이에 적법히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와 소외 회사라고 하더라도 위 지급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인 이상 위 지급보증계약이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나 해지권한의 위임이 없이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행의뢰인인 소외 회사를 통하여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수익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모두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