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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인천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2012구합1284 판결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987 (2011.12.08)

제목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망인과 지급받은 자가 혈연관계가 아닌 점, 망인이 지급한 돈은 처자식에게 준 돈보다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돈이 경험칙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12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처분일 '2011. 3. 1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6. 7. 사망한 소외 이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세 조사 중 망인이 2009. 1. 21. 은행계좌에서 000원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바, 망인의 아들인 소외 이CC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채무금 상환으로 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9. 1. 21.자 인증서(갑 제6호증) 를 제출하자(한편 그 중 000원은 2009. 2. 10.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 되었다), 망인이 2009. 1. 21. 원고에게 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게 주문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1. 12.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년 3월경 인천 남구 OO동 000 소재 2층 주택 겸 여인숙(이하 'OO동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매 및 보수공사, 1986년 4월경 김포시 양촌읍 OOO리 00000, 0000 소재 포도밭(이하 '김포 땅'이라고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투자 등 명목으로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김포땅이 2007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망인이 보상금으로 000원을 받았다. 이에 망인이 죽음을 앞두고 원고와 사이에 투자수익 등을 고려하여 000원에 위 차용금을 정산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을 오인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화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염DD, 자녀 이EE, 이GG, 이CC이 있는데, 원고 는 이EE이 노점상을, 이GG이 중소기업의 경리일을, 이CC이 낚시 사업을 하고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원고는 망인과 혈연은 아니나 가깝게 지내면서 망인을 '형', 망인의 처를 '누나'라고 불렀고, 망인의 자녀는 원고를 '삼촌'이라고 불렸다.

(다) 망인과 관련한 상속세 조사결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도화동 건물과 인천 남구 OO동 0000 토지(위 건물 및 토지는 2012. 4. 3. 000원에 매각되었다) 외에 예금 약 000원이 있었고, 그 밖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망인의 김포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되면서 2007. 1. 3. 및 2007. 5. 10.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은 합계 000원의 보상금이 있었다. 망인은 위 보상금 중 2007. 3. 20.부터 2009. 5. 29.까지 처 염DD에게 합계 000원을,2007. 9. 27. 딸 이HH에게 000원을, 2008. 3. 14. 아들 이CC 에게 000원을 주었고,2009. 1. 000원을 찾았는데,그 중 000원이 2009. 2. 10.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 21. '대여자 원고, 채무자 망인, 내역 1995년 차용한 채무금 상환, 금액 000원, 상환일 2009. 10. 20.'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에서 이를 인증받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의 아들이CC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김포 땅의 보상을 받으면서 원고 의 빚을 청산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망인의 상속재산규모,② 상속인들의 경제 적 사정,③ 원고와 망인이 가깝다고는 해도 혈연관계는 아니었던바,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처자식에게 준 돈보다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경험칙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④ 원고가 2009. 1. 21.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내준 점,⑤ 원고의 아들도 망인으로부터 김포 땅의 보상금으로 원고의 빚을 청산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은 망인 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