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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가합21592 판결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국패]

제목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

요지

재산분할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인 양도소득세채무와 소득할 주민세채무의 합계을 상회하여 자력이 회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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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2159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AA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3.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백BB 사이에 2011. 2. 23. 체결된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백BB은 2010. 12. 29. OO시 OO면 OO리 산 57 임야 10,612㎡를 홍CC에게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고, 홍CC로부터 2010. 7. 14. OOOO원, 2011. 2. 23. OOOO원, 2011. 4. 6. O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백BB은 2011. 2. 23. 홍CC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2. 2. 백BB에게 위 임야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2. 2. 29.까지 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백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백BB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체납세액은 OOOO원이다.

다. 피고는 백BB과 1999.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백BB은 2011. 2. 23. 홍CC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 중 OOOO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원 중 OOOO원으로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OOOO원은 2011. 12. 19. 백BB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여러 용도에 소비하였다.

라. 2011. 2. 23. 당시 백BB의 적극재산으로는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OOOO원,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OOOO원,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OOOO원, DD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채권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OO시 OO구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채무 OOOO원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백BB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은행이 2012. 9. 10. 원고에게 '백BB이 홍CC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OOOO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그 무렵 백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7.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백B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백BB이 홍C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2012. 2. 2. 원고가 백BB에게 납세고지를 하여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백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백BB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입금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백BB과 피고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7526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2011느합319(병합)재산분할 사건에서 2013. 3. 26. 피고가 백BB에게 재산분할로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백BB은 2011. 2. 23.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OOOO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시가 OOOO원 상당의 OO시 OO구 OO동 363-1 EE아파트 704동 201호를 소유하고 있고,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백BB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9. 청구금액을 OOOO원, 2012. 6. 27. 청구금액을 OOOO원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백BB의 위 재산분할채권의 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재산분할 채권 OOOO원은 백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백BB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인 양도소득세채무 OOOO원과 소득할 주민세채무 OOOO원의 합계 OOOO원을 상회하여 자력이 회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