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공2011하,2145]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의 의의 및 권리확정주의에 근거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할 금액’은 수입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이 복잡다기한 데다가 전문적·기술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법률로써 그에 관한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존재하며, 수입할 금액의 개념과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헌법 제38조 , 제59조 ,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2] 헌법 제75조 ,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공2004상, 259)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92, 13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61, 569) [2]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8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73, 409)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92, 139 결정 참조).
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할 금액’은 수입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함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이 복잡다기한 데다가 전문적·기술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법률로써 그에 관한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존재하며, 수입할 금액의 개념과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진 내용일 뿐인바, 위임의 정당성은 포괄위임의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 위임이 정당하다면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내용 자체의 위헌 여부로 수권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89 결정 참조).
따라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