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 토지인 전남 장성군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100평을 매매대금 11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온천지구토지 매매약정서 매도인 : 피고들 매수인 : 원고 매도인은 전남 장성군 D 일대에 온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바, 온천지구로 고시될 것으로 알고 위 토지 중 2,100평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을 이를 매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도인은 위 온천지구토지 중 2,100평(위 약정서에는 ‘21,0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100평’의 오기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1,000,000원으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을 이를 매수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서 2002. 6. 30. 100,000,000원, 2002. 7. 18. 11,000,000원 등 합계 111,000,000원 모두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3. 매도인은 2007. 7. 31.까지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되도록 하고, 온천지구로 고시되면 바로 온천지구토지 중 2,100평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
4. 만약 위 기일내에 온천지구로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온천지구로 고시될 가능성이 없게 되면 본 매매약정은 통지 없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111,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금원에 대한 해제당일까지의 금융기관이율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002. 7. 19. 나.
전라남도는 2006. 8. 25. 전남 장성군 E 일대 토지에 대하여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고시하였는데,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