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퍼쿨러 주식회사의 제주총판 지사장을 맡게 해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기재)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