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국패]
조심2013서2604 (2014.10.22)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5구합519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국○○○○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5. 11. 20.
2015. 12. 18.
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경 ○○○복합발전소 내 가스터빈 발전기 2호기(이하 '이 사건 터빈'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상업운전을 실시하여 왔는데, 2008. 7. 23. ○○○○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이하 통틀어 '보험사'라 한다)와 위 터빈을 비롯하여 원고가 관리, 운영하는 10개 ○○○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터빈의 점검 결과 저압 4단 회전익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2008. 9. 2.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위 균열을 수리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08. 9. 2.부터 2008. 9. 17.까지)을 체결하였다.
다. △△△는 이 사건 터빈의 점검작업 중인 2008. 9. 4. 공기압축기의 2단 회전익에도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8. 9. 14.까지 사이에 저압 4단 회전익 및 공기압축기 2단 회전익의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는 위 교체작업 후인 2008. 9. 15. 이 사건 터빈의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기압축기의 회전익과 고정익이 심하게 찍히거나 찢겨져 나가는 손상이 발생하였고 고압터빈의 회전익/고정익과 저압터빈의 1, 2단 고정익/회전익의 표면에도 열차단 코팅이 탈락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을 11,736,192,621원(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 신제품 조달금액 11,161,462,234원+ 가스터빈 부분 수리비 548,917,887원 + 운임 및 자문료 25,812,500원)으로 산정하였고, 보험사는 보상 가능한 손해액을 총 9,574,730,300원 (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90억 원 + 가스터빈 부분 수리비 548,917,887원 + 운임 및 자문료 25,812,5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금원에서 손상된 공기압축기 부품의 잔존가액 4,316,800원 및 원고의 자기부담금 3억 원을 공제한 9,270,413,500원을 최종 보험금으로 산정하여 2009. 3. 12.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위 손해사정 회사가 산정한 총 손해액 11,736,192,621원을 '이 사건 손해사정액', 원고에게 최종 지급된 보험금 9,270,413,500원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7,949,743,765원을 손상된 이 사건 터빈의 복구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320,669,735원(=9,270,413,500원-7,949,743,765원)을 보험차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XX. 10. 8.부터 20XX. 1.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손해사정액 11,736,192,621원과 이 사건 보험금 9,270,413,500원의 차액인 2,465,779,12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로부터 추가 배상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라는 과세자료 등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XX. 1. 30.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10. 22.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자. 피고는 20XX. 12. 4.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본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0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이후 △△△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1. 11. 29. 아래와 같은 이유(생략)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416,995,811원(= 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 1,872,394,734원 + 가스터빈 부분 수리비 548,917,887원 - 손상된 공기압축기 부품의 잔존가액 4,316,810원)이라고 정한 후, △△△가 보험사에게 위 손해액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 20%를 상계한 금액인 1,933,596,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3. 5. 9. 항소 기각된 후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X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터빈 중 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제품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터빈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비용이 9,289,067,500원에 이르는 사실, 위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면 콤프레샤 부분 손해액이 1,872,394,734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행정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구상금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이와 달리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손해사정액과 이 사건 보험금의 차액 상당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이 익금에 불산입됨을 전제로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이 본세 ○○○원, 가산세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