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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8650 판결

8년 자경농지의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9881 (2013.08.21)

제목

8년 자경농지의 해당여부

요지

구체적인 진술내용, 진술 경위, 윤DD이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인근 에서 처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정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두18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