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국승]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85 (2013.05.29)
미신고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
원고의 아버지가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아버지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전체 주식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소득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가 될 수 없음
2013누1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유AA
천안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3구합385 판결
2013. 10. 25.
2013. 11.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7. 10.자로 경정 고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건설 현장의 CC식당 운영권수주 등의 영업을 하던 회사인데, 2003. 8. 12. 설립되었다가 2009. 5. 16. 세무당국의 직권폐업 조치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한편, BBB의 법인등기부 상에는 원고가 2005. 1. 27.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같은 날 취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세무당국의 직권폐업 조치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인 2009. 9. 1. 마쳐진 대표이사 퇴임 및 재취임 등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1. 28.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한 후 대표이사가 공석인 채로 있다가 2009. 8. 18. 원고가 다시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것으로 사후에 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가 2009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BBB의 본점 관할 송파세무서장은 2012. 1.경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뒤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송파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 7.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가 BBB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BBB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유DD이므로 BBB의 미신고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BBB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DD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인등기부 명의상・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고).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BBB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원고가 2005. 1. 27.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9. 1. 소급하여 2008. 1. 28.자로 퇴임하였다가 2009. 8. 18. 다시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BBB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건설사에 가서 CC식당 운영권 지명원을 놓고 설명을 하고, 건설사의 식당관리 임원에게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 등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BBB의 대표이사로서 BBB부터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9. 5. 31.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BBB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OOOO원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재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2008. 1. 28.부터 2009. 8. 18.까지의 기간 동안 BBB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없었으며, 원고의 위 퇴임등기는 그 재취임등기와 같은 날짜인 2009. 9. 1.에 소급하여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제3호증,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의 법인등기부상 2005. 1. 27.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진 뒤 2009. 9. 1. 소급하여 2008. 1. 28.자로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재취임등기가 이루어진 2009. 8. 18.까지 후임 대표이사 선임등기가 없었으므로 2005. 1. 27.부터 2008. 1. 27.까지, 2009. 9. 18.부터 현재까지는 물론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된 2008. 1. 28.부터 재취임등기가 된 2009. 8. 18.까지의 기간에도 BBB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것이며, BBB의 미신고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BBB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아버지인 유DD이 BBB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유DD이 BBB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BBB의 주식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BBB의 소득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BBB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