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누21354 판결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533 (2009.06.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951 (2007.09.18)
제목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판단
요지
증빙 및 증언을 종합하면 실지 양도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에도 실지 양도가액을 7억 3,000만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784,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