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양도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자의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조심2007서2089 (2008.06.16)
주식 명의신탁 양도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자의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7. 2. 8.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727,261,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0,961,61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07.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389,656,071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은 2005. 4.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 2,128,000주(총 주식의 14%)를 매수하는 한편, 원고 김○○로 하여금 ○○ 주식 40만 주를 189,993,000원에, 김○○, 전○○으로 하여금 ○○ 주식 30만 주씩을 각 142,450,000원에 각 매수하도록 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이○○은 2005. 5. 4.까지 김○○이 매수한 ○○ 주식 30만 주를 449,803원에, 같은 해 7. 26.까지 전○○이 매수한 ○○ 주식 30만 주를 2,711,884원에 각각 매도하였고, 2005. 8. 30.까지 8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원고 김○○가 매수한 ○○ 주식40만 주를 을 총 3,554,046,590원에 매도하였다(원고 김○○가 매수한 ○○ 주식 40만 주 중 149,534주는 2005. 8. 1. 원고 김○○ 명의로 명의개시된 다음 매도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김○○, 김○○, 전○○이 매수한 위 100만 주의 ○○ 주식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100만 주에 대하여 원고 이○○이 원고 김○○, 김○○, 전○○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송파구청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한 동시에, 위 100만 주 중 2005. 8. 1. 원고 김○○ 명의로 명의개서된 149,534주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성북구청장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송파구청장은 2007. 2. 8. 원고 이○○에게 위 100만 주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신고ㆍ납부기한인 2006. 5. 31.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727,261,7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1,957,8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724,923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성북구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 김○○ 명의로 명의개서된 시점인 2005. 8. 1. 원고 이○○이 원고 김○○에게 ○○ 주식 149,534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7. 2. 13. 원고 김○○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로 389,656,0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58,270,68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0,031,961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증여자인 원고 이○○에게 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조 제5항에 의한 연대납부의무자임을 들어 위 증여세납부 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1, 2 처분에 불복하여 2007. 3. 29. 국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이○○은 2008. 6. 19. 원고 김○○는 2008. 7. 3. 각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1 처분에 관하여
원고 김○○가 매수한 ○○ 주식 40만 주 중 원고 이○○이 실제 취득하였던 주식은 10만 주에 불과하고, 2005. 7. 27. 이후에 매도된 30만 주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 김○○이고, 원고 이○○이 원고 김○○의 명의를 빌려 이를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 송파구청장이 원고 이○○에게 이 사건 1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30만 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2 처분에 관하여
원고 김○○의 명의로 개서된 149,534주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 이○○이 아니라 원고 김○○이므로, 원고 이○○이 원고 김○○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다. 판단
⑴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원고 이○○과 이○○은 골프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을 인수하여, 원고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및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를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우회상장한 다음, ○○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음반제작을 포함한 종합엔터테인먼트회사로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05. 4. 1. ○○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로부터 ○○의 주식을 1,023만 주를 매수하였다.
㈏ 당시 원고 이○○은 ○○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 주식 2,128,000주(총 주식의 14%)를 매수하는 한편, 위 1.가항과 같이 김○○, 전○○으로 하여금 ○○ 주식 30만 주(총 주식의 1.97%)씩을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위 60만 주는 원고 이○○이 김○○, 전○○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이었다.
㈐ 또한 당시 원고 이○○은 원고 김○○의 명의와 자금을 빌려 ○○ 주식 40만 주(총 주식의 2.62%)를 189,933,000원에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원고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원고 김○○는 "자신이 주식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올 테니 자신이 직접 주식을 산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 원고들은 위 40만 주의 매수자금 중 원고 이○○이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한 40,000,000원 외에 나머지 금원은 ○○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 이○○이 2005. 4. 1. 자신의 ○○은행 계좌로 ○○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김○○는 "어차피 같은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이니 자신이 빌리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나서는 같은 날 원고 이○○과 함께 ○○ ○○구 ○○동 소재 주식회사 ○○○○○○ 사무실로 가서 원고 김○○ 명의로 ○○ 주식 40만 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 원고 김○○는 그 이후에도 원고 이○○에게 '자신 명의로 매수한 ○○ 주식 40만 주 중 ○○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에 상응하는 30만 주는 자신의 것이다'라고 재차 확인하였고, 2008. 4. 18.경에는 주식회사 ○○○○○○로부터 ○○ 주식 40만 주를 넘겨받아 입고할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원고 이○○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한편, 위 40만 주의 주식거래내역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지될 수 있도록 문자알림메시지 신청을 하였다.
㈓ 원고 김○○는, 원고 이○○이 2005. 6. 13.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위 40만 주 중 10만 주를 매도하였음에도 2005. 7. 27. 나머지 주식 중 131,602주를 추가로 매도하자 이를 확인하고서는 원고 이○○이 그 매도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2005. 8. 1. 위 40만 주 중 아직 매도되지 아니한 149,534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다음, 2005. 8. 30.까지 이를 모두 매도하였다.
㈔ 한편, 김○○, 전○○은 위 ㈏항과 같이 원고 이○○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들의 명의를 빌려주어 ○○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원고 이○○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을 뿐 주식인수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바 없고, 주식거래내역이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통지될 수 있도록 문자알림메시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이○○이 매수한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도 않았다.
㈕ 원고 이○○은 원고 김○○ 등 3인의 명의로 취득한 위 주식 100만 주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하여 합계 34억여 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569, 1263호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원고 김○○ 명의로 취득한 주식 중 30만 주에 관하여는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 명의로 매수한 위 주식 30만 주에 관하여 원고 이○○이 원고 김○○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김○○가 위 30만 주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자신이 취득할 의사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2005. 4. 1. 원고 이○○에게 송금한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 이○○이 지급한 점, ② 원고 이○○은 ○○으로부터 2005. 4. 1. 이전에 400,000,000원을 차입하고 있었고, 위 날짜에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05. 9. 2. ○○에게 560,000,000원을 지급한 점, ③ 원고 이○○은 2005. 8. 4. 액면금 290,000,000원인 수표를, 2005. 8. 31. 액면금 60,000,000원인 수표를 각 배서하여 사용하는 등 원고 이○○이 이 사건 1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어 원고 이○○이 원고 김○○ 명의로 취득한 40만 주 전부의 실질적인 취득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이○○이 원고 김○○ 명의로 매수된 위 주식 40만 주 중 30만 주(원고 김○○ 명의로 개서된 149,534주 포함)를 원고 김○○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한 이 사건 1 처분 중 30만 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과 이 사건 2 처분은 각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1 처분 중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판결문 제74면 기재 피고인 이○○ 차명주식 취득, 처분내역),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이 70만 주의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이 3,415,915,182원인 사실, 원고 이○○이 위 70만 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기한인 2006. 5. 31.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 이○○에게 2007. 2. 1.자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 확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이○○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이 400,960,123원{신고불성실가산세 34,159,1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2006. 6. 1.부터 2007. 2. 1.까지 총 246일) 25,209,454원 포함}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1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인 400,960,1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 이○○이 구하는 400,961,61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2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