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원고 A, B은 망 C(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의 처와 아들이다.
나. 망인의 흡연력 및 흡연으로 인한 사망 망인은 D생으로 1963. 4.경에 군대에 입대하여 흡연을 시작하여 망인의 흡연개시 시점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는 망인이 금연하기 전에 30년간 흡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금연한 1999. 5.경으로부터 30년 전인 위 시점부터 흡연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1999. 5.경에 건강이 악화되자 금연하기에 이르렀다.
망인은 흡연한 30년여의 기간동안 화랑, 거북선, 은하수, 솔, 88 등 국산담배만 하루에 약 1갑씩 흡연하였다.
망인은 1999. 9. 13. 병원에서 폐암 3기말(편평상피세포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1. 1. 22. 결국 사망하였다.
다. 담배판매 관련 법령의 변천 및 피고들의 관계 피고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 재무부 내에 전매국을 설치하여 담배사업을 독점운영하여 왔는데, 1956. 1. 20. 연초전매법이 제정되면서 일제강점기에 공포된 연초전매령이 폐지되고, 1972. 12. 30. 연초전매법은 담배전매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1986. 12. 26.자로 전문개정된 담배전매법 및 1986. 12. 26. 제정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해 1987. 4. 1. 설립된 한국전매공사가 잎담배의 수매,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전매공사법 부칙 제9조에는 공사의 업무개시전일에 제10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위 공사가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후 담배사업법이 1988. 12. 31.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담배전매법은 폐지되었는데,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담배를 제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