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9민,472]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지분권이 피전부 채권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이며 위 조합원의 지분내지 지분권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
인춘자
건설공제조합
제1심 광주지방법원(77가합770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6.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광주제일합동법률사무소 1976 증제1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채권 금 5,,000,000원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1976.1.19 .동 신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제투자 500,000원권 10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1976.1.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조합에 대한 출자자에 대하여는 출자증권을 발급하게 되어 있고 발급된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566조 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동법 제561조 에 의한 채권압류 및 그에 따른 전부명령을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조합의 출자증권이라는 것은 원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 지분권을 양도하려면 피고조합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도 같은 조합원이거나 건설업자가 아니면 아니되는등 제약이 있어서 그 증권을 배서만으로 이전할 수도 없으며, 국채나 사채등과 같이 손쉽게 환가할 수도 없으니 이를 민사소송법상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7.2.8. 고지 76마497 결정 참조) 위 민사소송법 제561조 에 따른 위 출자지분에 대한 채권압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려면 피전부채권의 적격성이 있어야 하는 바, 이사건 피전부채권인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 채권이 피전부채권의 적격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공제조합법과 동시행령 및 피고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첫째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출자한 금원은 언제든지 반환청구 할수 있는 보증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피고조합의 고유의 자산이 되고, 피고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위와 같이 출자함으로 인하여 피고조합으로부터 필요한 보증금과 자금의 융자를 받을 권리와 이익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둘째 피고조합의 조합원은 임의탈퇴를 하여 그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단지 그 지분권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타에 양도할 수 있은 뿐이며, 셋째 피고조합이 해산을 하는 경우에 그 조합원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피고조합 재산을 분배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절차가 있기 전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른바 그 권면액이 없는 점등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권은 마치 유한회사의 지분(일본 최고 재판소 1960.3.11. 판결 제일법규판례체계 26의 2, 958의 12페이지 참조)과 같아서 피전부채권의 적격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권(출자채권)이 피전부채권의 적격성이 없어서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위 전부명령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