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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3. 01. 23. 선고 2012구합1596 판결

물적ㆍ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2840 (2012.02.08)

제목

물적ㆍ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양도를 하기 전에 중장비 도장업을 실제로 하였다거나, 중장비 도장업에 관한 물적ㆍ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15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A 외2명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1.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들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AA는 2005. 7. 28. 상호 BB산업, 사업장 소재지 경주 외주읍 OO리 000, 업태 제조 ・ 금속도장(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업으로 정정하였 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이AAAA는 ① 2005. 9. 16. 경주시 외동읍 OO리 000 공장용지 12,795㎡ 및 그 지상 공장 건물(A, B, C, D동,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하 위 토 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② 2005. 9. 29.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고E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김FF 앞으로,각 2005.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05. 10. 1. 주식회사 BB산업(갑 제3호증의 2, 등록번호 00000, 주식회사 BB산업은 2005. 11. 9. 상호를 주식회사 GG산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GG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윌세 000원, 임대차기간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을 제2호증). 원고들은 2005. 11. 21. 주식회사 BB산업(갑 제3호증의 3, 등록번호 000000, 주식회사 BB산업은 2006. 4. 26. 상호를 주식회사 HH산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HH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과 HH산업 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 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1. 3. 원고들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1. 9. 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HH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중장비 도장업 일체를 사실상 현물 출자하였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통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상법 제290조 제2호에 의하면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주식회사의 정관의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고, 상법 제295조 제2항에 의하면,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상법 제299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하여야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판결).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 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매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II설비 주식회사는 JJ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JJ산업 주식회사가 부도남에 따라 JJ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등 약 000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II설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OO는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여 위 미수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2004. 10. 22. 주식회사 II(이하 'II'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II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KK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중장비를 도색하는 도장업을 하였다.

(2) II는 원고 이AAAA가 2005. 9. 1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2005. 10. 27. 퇴거하였는데,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00동을 2005. 11.경까지 사용하되, 그 임대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II가 KK중공업 주식회사에게 납 품하여 수령한 도급대금을 BB산업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2005. 11.경까지 그렇게 이행하였다.

(3) II는 2005. 11. 16.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한 지게차 7t 1대 등 기타 설비 일체를 HH산업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을 제5호증, 위 약정서에는 '주식회사 BB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태띄산업은 2005. 11. 9. 상호를 변경한 점, GG산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11. 18.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는 II와 HH산업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II의 직원 중 일부는 현재 HH산업 에서 일하고 있다. HH산업의 정관(갑 제11호증의 1)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다

(내역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l 내지 16,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 인 류재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들은 사업의 종류를 금속도장업으로 하여 2005. 제2분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 한 점,② 원고들은 2005. 10.경 GG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점,③ 원고들 은 I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동을 2005. 11.경까지 사용하게 하고 그 임대료를 자신 이 받는 대신 GG산업에게 지급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양 도 당시 중장비도장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업의 양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상법상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 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를 현물출자로 볼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인 반면, HH산업의 사업은 금속 도장업이어서 사업이 동일하지 않은 점,③ HH산업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만을 양수하였고, 금속도장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직원 등은 원고들이 아니라 II 로부터 인수한 점,④ 원고들은 금속도장업으로 하여 2005. 제2분기 부가가치세 매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GG산업은 금속도장업으로 하여 2005. 제2분기 매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000원을 환급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를 하기 전에 중장비 도장업을 실제로 하였다거나,원고들이 HH산 업에게 중장비 도장업에 관한 물적 ・ 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