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4.6.1.(969),1458]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선을 설정하고 이러한 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상 통행로로 쓰이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대지부분 점유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선을 설정하고 이러한 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관계로 그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상 그 건물의 이용자 및 일반인의 통행로로 쓰이게 된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대지부분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선을 설정하고 이러한 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관계로 그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상 그 건물의 이용자 및 일반인의 통행로로 쓰이게 된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대지부분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3필지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토지위에 계획도로선이 그어진 관계로 그에 저촉되는 부분은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게 되어 위 계획도로선에 저촉되는 이 사건 대지를 공터로 남겨두고 상가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준공한 사실, 원고가 위 건물을 완성한 후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 신축건물과 기존의 인도사이의 부분이 빈터로 남아 있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스스로의 비용으로 보도블럭을 깔아 기존인도와 연결시켜 위 상가건물의 입주자, 출입자 및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인정한 후,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보도블럭을 깔아 기존의 인도와 연결시켜 인도의 일부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도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가 일반인의 통행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원고에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대지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등이 있다할 수 없고, 다만 원심이 원고가 위 대지부분에 보도블럭을 깔아 그 인접대지상에 건축한 상가건물의 입주자나 이용자들을 위하여 공로를 마련하여 줄 처지였고 기왕에 계획도로선에 저촉된 위 대지부분이 위와 같은 통행로로서 적합할 뿐 아니라 위 통행로가 있음으로써 위 상가건물의 효용가치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지의 여부등을 심리하지 아니한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도블럭을 깔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국 피고시가 위와 같은 계획도로선을 설정하여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시가 이 사건 대지위에 도로를 개설, 관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