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징수처분취소및징수액반환][집15(3)행,001]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소된 소로 보여지는 실례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심사청구법(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심사 및 재심사를 거친 후 동법 제12조 제2항 의 소정기간내에 재출하여야 하고 동항의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동항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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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 세무서장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심사 및 재심사를 가진 후, 같은법 제12조 제2항 의 소정기간내에 제기하여야하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 의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누109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소장 기재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및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66.8.16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기각이 되고,1966.11.3 그 결정 통지를 받고,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고, 본건 소가 원심에 제기된 일자가 1966.12.2 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본건 소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건 소의 적법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