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09구단2637 (2009.08.24)
조심2008서2657 (2008.10.01)
실제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함은 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8,245,810원의 부과처분 중 36,374,8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4. 30. 김AA로부터 ○○ ○○구 ○○동5가 ○○2차아파트 205동 8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강제경매절차에서 372,7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04. 5.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천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72,700,000 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88,059,623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45,140,18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2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는, 위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08. 4.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86,894,37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감액되고 남은 58,245,810원 (145,140,180원 - 86,894,37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 245,000,000원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88,059,623원으로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인 36,374,8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 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4. 5. 25. 대통령령 제 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위 증빙서류가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출된 아파트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가 중요부분이 미비 되었다거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5.경 김AA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4,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 결한 사실, 당시 위 아파트의 시세는 2억 1,000만 원 내지 2억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원고와 김AA는 위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가 마쳐진 점을 감안하여 그 대금을 2억 4,5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1,000만 원은 1996. 5. 11.에, 중도금 1억 원은 1996. 6. 11.에, 잔금 1억 3,500만 원(잔금 중 동아생명보험 융자금액 5,000만 원은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은 1996. 7. 11.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김AA에게 매매대금으로 1996. 5. 11. 1,500만 원, 1996. 6. 10. 1억 원, 1996. 6. 26. 4,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97. 6. 30. 김AA의 은행 대출금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는 등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김AA는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작성한 1997. 3. 20.자 매매계약서(대금 1억 6,500만 원)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2억 4,50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3)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45,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2 정당세액 내역 기재와 같이 33,927,361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바에 따라 36,374,8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36,374,8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