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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9. 선고 2015누36555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2015누36555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 차액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에 "(가사 맞춤형 복지카드의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육아휴직급여 결정으로서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만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육아휴직급여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 부분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원고의 육아휴직 기간은 2010. 9. 14.부터 2011. 9. 13.까지이므로 원고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2012. 9. 13.까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 3.에야 비로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참조), 피고가 든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전액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구비서류 미비 주장은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이 가능함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구비서류의 미비는 보완이 가능한 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2014. 1. 3.자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위 신청기간 도과 주장은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신청기간 도과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위 소멸시효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최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2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육아휴직 최종일인 2011. 9. 13.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3. 이 사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