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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1. 05. 29. 선고 90구11945 판결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국패]

Title

Whether transfer between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can be deemed as a deemed donation of title trust.

Summary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merely a temporary title trust for the purpose of property preservation, and it shall not be deemed a donation because it is merely a temporary title trust and there is no tax avoidance purpos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58,965,290, and the defense tax of KRW 10,720,960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8, 1988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8, 198 shall be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소외 정ㅇㅇ의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대 311.40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2. 16. 원고 앞으로 1985. 2. 15.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1989. 9. 18. 원고에 대하여 1988. 9. 수시분 증여세 금58,965,290원 및 동 방위세 금10,720,9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첫째 위 정ㅇㅇ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전합의에 의해 증여하였을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차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 그렇지 않고 이를 매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에 해당함으로 증여로 간주되고, 셋째 설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정ㅇㅇ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소외 홍ㅇㅇ이 평소 성행이 난폭하고 사업을 한다는 구실로 가산만 탕진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하고자 원고에게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1 에서3, 갑제3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에서 9, 갑제9,10,11,12,호증의 각 기재, 을제2호증의 일부기재와 증인 정ㅇㅇ, 신ㅇㅇ의 각 증언, 증인 이ㅇㅇ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교통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인 사실, 원고의 둘재 딸로서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위 정ㅇㅇ은 위 회사 부근에서 ㅇㅇ사라는 금은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1984. 4.경 손님으로 온 소외 홍ㅇㅇ과 눈이 맞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갑자기 재혼을 하였으나 이 홍ㅇㅇ이 아무 직업없이 무위도식하며 폭행을 일삼는 등 성행이 난폭하고, 사업을 한다 하여 위 금은방을 정리한 돈 등으로 몇차례 그 자금을 대주었으나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고 돈만 다 써버리는 등 수차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계속해서 사업자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을 하는 등 행패가 심해 남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 641.5제곱미터 및 같은동 ㅇㅇ의 ㅇ 대 36.5제곱미터에 대한 각 3분의 1지분마저 빼앗길 것 같자 이를 보전하고자 원고 등과 상의해서 1985. 2.경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앞으로, 위 ㅇㅇ동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은 형부인 소외 임ㅇㅇ 앞으로 각 일시 명의신탁을 해두게 되었으며, 위 홍ㅇㅇ과도 결국 1986. 9.경 재판상 이혼을 한 사실, 원고는 그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노후한 건물은 철거해 버리고 토지는 위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89. 7.경 국세청으로부터 투기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사실이 드러나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시인하라는 추궁을 받으면서 어차피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불응할 경우 위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법리가 그런줄로 알고 그가 이름까지 써온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제2호증)에 원고 및 소지하고 있던 위 정ㅇㅇ의 인장을 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어긋나는 을제2호증, 갑제4,5,7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첫째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을제2호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을 피고 주장의 증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실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시 명의신탁에 터잡은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셋째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등기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가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If so, the instant disposition is deemed to be unlawful as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