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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1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46]

Main Issues

[1] Whether the previous land owner's right to dispose of land reserved for replotting in the case of land substitution (affirmative)

[2] The object of sales contract which is the reserved land for replotting in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district

[3] In a case where a specific sale of a land scheduled for substitution was made, but part of it was excluded from a land readjustment project district and only the remaining part was determined by replotting, whether the excluded part is included in the sale object (affirmative)

Summary of Judgment

[1] In the case of the so-called off-sale land which is designated as a reserved land in a different place from the previous land, the ownership is not available even if the right to use and make profits from the reserved land is available, but in the case of the removed-sale land, the owner of the previous land ha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reserved land itself even before the disposition of replotting is completed, in which the right to use and make profits from the reserved land is not separated.

[2] In a case where a sales contract was concluded for a land substitution as the object of the land substitution, the object of the sale shall be deemed to be the land substitution register to be finalized in the futur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in a case where the land substitution land or the previous land corresponding thereto, which is indicated as the object of the sale, is located within the land substitution project district and a replotting disposition was taken place, the seller shall be deemed to be the land substitution for the previous land owned by another person or the land owned by the project implementer, etc., other than the finalized land substitution land after the confirmation of the replotting, and thus it is impossible for the buyer to transfer the land to another person, barr

[3] Where some of them are excluded from a land substitution and disposed of, and only the remaining parts are determined by replotting, the seller still owns the part excluded from a land substitu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 zone, so it can be transferred to the buyer. In such a case, if only the land substitution land register finalized out of the land substitution and sale are viewed as the object of sale, the buyer can not acquire part of the land substitution and sale which originally acquired is excluded from the land substitu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 zone. On the other hand, if the buyer sells the part excluded from the land substitu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 zone, but even if he sells the part excluded from the land substitu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 zone, he/she still owns it. Therefore, in such a cas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buyer shall interpret not only the part determined by replotting and the land remaining as the object of sale as well as the part determined by the land substitution and not designated by the land substitution and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57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Act / [2] Articles 563 and 568 of the Civil Act, Article 57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Act / [3] Articles 105, 563, and 568 of the Civil Act, Article 57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Act

Reference Cases

[1] [2] Supreme Court Decision 81Do1581 delivered on May 25, 1982 (Gong1982, 621), Supreme Court Decision 85Meu370 delivered on July 23, 1985 (Gong1985, 1180), Supreme Court Decision 89Meu1498 delivered on May 25, 1990 (Gong190, 1361)

Plaintiff, Appellant

Kim Young-young (Attorney Kim Jong-chul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Appellee

Song-ray et al. (Attorney Park Young-young,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94Na9410 delivered on June 19, 1996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Daejeo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The Plaintiff’s attorney’s ground of appeal is examined.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1978. 10. 6. 대전시 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피고 송용억 소유이던 대전 동구 홍도동 산 1의 6 임야 4,959㎡와 같은 동 106의 4 대 245㎡(이하 위 토지들을 종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가 환지예정지인 위 구획정리사업지구 82블럭 5호로 지정된 사실, (2) 피고 송용억은 1980. 2. 초경 소외 조봉자에게 위 환지예정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부분 84평(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이라 한다)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위 조봉자는 같은 해 3.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을 전매한 후, 위 매매관계를 표창하기 위하여 피고 송용억이 위 환지예정지의 감보율을 감안하여 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되어, 1980. 4. 4. 위 피고 소유의 위 산 1의 6 임야 4,959㎡에 대한 4959분의 453.5 지분 및 위 106의 4 대 245㎡에 대한 245분의 120 지분에 관하여 198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3) 그 후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① 위 산 1의 6 임야 4,959㎡에서 같은 동 산 1의 12 임야 566㎡, 같은 동 산 1의 13 임야 2,363㎡, 같은 동 산 1의 14 임야 761㎡가 분할되고, 분할 후 위 산 1의 6 임야 1,269㎡는 같은 동 102의 4 임야 1,064㎡로 등록전환되었고, ② 위 산 1의 12 임야 566㎡에서 같은 동 산 1의 15 임야 20㎡ 및 같은 동 산 1의 16 임야 58㎡가 분할된 다음 분할 후 위 산 1의 12 임야 488㎡는 같은 동 102의 5 임야 462㎡로 등록전환되었고, ③ 위 산 1의 13 임야 2,363㎡에서 같은 동 산 1의 17 임야 220㎡, 같은 동 산 1의 19 임야 626㎡, 같은 동 산 1의 20 임야 462㎡가 분할된 다음 분할 후 위 산 1의 13 임야 1055㎡는 같은 동 102의 6 임야 1055㎡로 등록전환되고, ④ 위 홍도동 106의 4 대 245㎡에서 같은 동 106의 17 대 238㎡가 분할되고, ⑤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와 피고 송용억의 종전 토지에 대한 공유등기가 전사된 사실, (4) 종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됨에 따라 1985. 2. 15. 환지확정시 환지예정지 지정에 포함된 부분의 지번이 위 홍도동 산 1의 14 임야 761㎡, 산 1의 15 임야 20㎡, 산 1의 17 임야 220㎡와 같은 동 106의 17 대 238㎡의 합계 1,239㎡로 특정되었고, 감보율은 44.4%로 확정되어 권리지적은 약 688.1㎡{=1,239㎡×(100-44.4)}가 되었으나 위 환지예정지 중 위 도면 표시 1, 2, 3, 9, 4, 8,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지하에 송유관이 통과하고, 그 밖의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위 토지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됨으로써 권리지적보다 215.1㎡(이 중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의 감축면적은 65.32㎡이다.) 감소된 대 473㎡(환지 후 지번 위 홍도동 78의 5)로 제자리환지되고, 그 부족면적 215.1㎡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으로 금 9,109,490원이 지급된 사실, (5) 원고와 피고 송용억을 대리한 그의 아들인 소외 송봉기는 1985. 8. 29. 위 환지청산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 환지청산금을 송유관이 통과하는 부분{위 도면 (나), (다), (라) 부분}이 확정환지지적에서 제외되어 국가에 토지 수용되는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환지예정지로서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위 도면 (나), (다) 부분}과 나머지 부분{위 도면 (라)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25분의 20에 상당한 금 7,200,000원, 피고 송용억에게 나머지 25분의 5에 상당한 금 1,800,000원을 각 분배한 다음 나머지 금 109,490원은 비용으로 사용하고, 1985. 11. 16. 환지확정된 위 홍도동 78의 5 대 473㎡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 즉, 위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같은 동 78의 7 대 211.9㎡로 분할하여, 분할 후 위 78의 5 대 261.1㎡에 관하여는 피고 송용억 앞으로, 위 78의 7 대 211.9㎡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환지지적에서 제외된 위 홍도동 산 1의 16 임야 58㎡는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 송용억의 공유로 남아 있게 된 사실, (6) 원고와 피고 송용억은 1987. 12.경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에 경료하였던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됨으로써 위 각 토지에 존속하게 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송용억의 아들인 피고 송선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토지 중 위 홍도동 산 1의 16 임야 58㎡에 대하여 등기부상 남아 있던 원고의 4959분의 453.5 지분에 관하여도 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 1987. 12. 11. 접수 제49072호로써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송선기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위 임야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12. 20. 접수 제71131호로써 같은 달 19. 공유물분할을 윈인으로 한 피고 송선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7) 그 후 위 홍도동 산 1의 16 임야 58㎡는 1990. 6. 1. 경계정정으로 그 면적이 41㎡로 되었다가 같은 해 8. 11. 같은 동 106의 20 임야 32㎡로 등록전환되었고, 다시 1995. 2. 6. 위 홍도동 78의 20 임야 28.7㎡(위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같은 동 78의 21 대 50.2㎡로 축척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을 매수할 당시 종전 토지 중 위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위 환지확정시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위 홍도동 산 1의 16 임야 58㎡(그 일부가 이 사건 임야이다) 부분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지청산금이 지급되자 위 제외된 토지 부분은 송유관부지로서 국가에 수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환지청산금을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잘못 알고 수령하였으나, 사실은 위 제외된 토지 부분이 환지확정 대상에서만 제외되었을 뿐 여전히 원고와 피고 송용억의 공유토지로 남아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피고 송용억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인하여 피고 송용억과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에 남아 있던 원고의 소유지분을 피고 송선기 앞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에서 본 피고 송선기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한 합의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1993. 1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합의를 취소하는 바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4959분의 45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송선기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송선기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송용억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959분의 4505.5 지분에 관하여 198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과 같은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환지예정지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그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환지예정지 중 일부를 그 위치와 지적을 특정하여 매매목적물로 한 경우 장차 환지확정시 그 토지 부분이 환지지적에 포함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위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확정된 환지지적에 포함된 부분인 위 홍도동 78의 7 대 211.9㎡(위 도면 표시 (가) 부분)에 한하고, 환지예정지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확정된 환지지적에서는 제외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환지지적에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환지지적에서 제외된 토지인 65.32㎡에 관하여는 감축비율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수령함으로써 정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환지청산금 지급액 중 전체 권리면적 감축분 215.1㎡에 대한 위 65.32㎡의 비율에 따른 약 금 2,766,303원(=9,109,490원×65.32/215.1)을 초과하는 금 7,2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송용억이 위 홍도동 78의 7 대 211.9㎡를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가 위 청산금의 성격을 알고 수령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매매계약의 이행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Judgment of party members

In the case of the so-called land substitution, which is designated as a pre-sale place, the ownership cannot be acquired even in the case of the above land substitution place. However, in the case of the land substitution place, the previous land owner is entitled to dispose of the land substitution place itself even before the land substitution disposition is completed, and if the sale contract is concluded for the land substitution place, the object of the sale shall be deemed to be the land substitution place which is to be finally fix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89Meu1498 delivered on May 25, 190). However, since the land substitution place is located within the pre-sale area and the pre-sale area of the pre-sale land, the sale area of the land is still excluded from the pre-sale area and the remaining part of the land substitution area of the pre-sale land which is not acquired by the buyer because the above land is excessively or partly excluded from the pre-sale area of the land substitution area because the seller's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the pre-sale area after the land substitution disposi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remaining part of the land substitution area shall be excluded from the land substitution area.

Nevertheless, the court below's rejection of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on the premise that the part which was excluded from the land substitution area of the land scheduled for substitution purchased by the plaintiff was not the object of the sale of the previous land, is not the object of the sale of the land scheduled for substitution.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urt below erred in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3.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without examining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Cho Chang-ta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