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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2. 04. 21. 선고 91구7639 판결

부과제척기간 만료[국패]

Title

Upon expiration of the exclusion period

Summary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share in the land of this case is the date of receipt of part payment from the non-party company, but the disposition by the disposition agency is mad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not only after the tax claim was mad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prior to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피고가 1990.7.16.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90.7.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9,854,310원 및 방위세 금1,970,860원, 양도소득세 금6,876,430원 및 방위세 금1,375,280원의 부과처분과 위 같은 날 소외 망 정ㅇㅇ에 대하여 한 1990.7.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22,792,170원 및 방위세 금4,414,4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Reasons

원고 김ㅇㅇ, 원고 정ㅇㅇ외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정ㅇㅇ 및 소외 망 김ㅇㅇ등 3인이 1978. 4. 28. ㅇㅇ시 ㅇㅇ동 387의1 잡종지 731제곱미터, 같은 동 388의1 잡종지 2,400제곱미터, 같은 동 389의6 전 8,016제곱미터를 공동취득 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83. 7. 경 위 388의1 토지는 같은 동 388의1 잡종지 2,040제곱미터, 같은 동 388의11 잡종지 177제곱미터, 같은동 388의12 도로 183제곱미터의 3필지로 분할하고 위 389의6 토지는 같은 동 389의6 전 3,880제곱미터, 같은 동 389의17 전 952제곱미터, 같은 동 389의18 도로 344제곱미터, 389의19 전 2,840제곱미터의 4필지로 분할한 후 위 토지들 중 위 387의1 토지와 분할 후의 위 388의1, 388의11, 389의6, 389의17의 5필지(합계 7,780제곱미터) 중 각 필지의 토지의 각 39.63/7,780지분에 관하여 1989. 7. 18., 1989. 8. 25., 1989. 9. 7., 1989. 9. 28., 1989. 11. 1., 1989. 12. 1.에 소외 진ㅇㅇ외 59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 김ㅇㅇ 등으로부터 위 소외 진ㅇㅇ 등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5필지 토지 둥 그 지분 합계 2,257.8/7,780지분에 관하여 위 각 해당 등기경료일에 양도가 있은 것으로 보고 1990. 7. 16. 원고 김ㅇㅇ 및 소외 망 정ㅇㅇ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주문 제1항기재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정ㅇㅇ은 1991. 3. 7. 사망하고 그 재산을 그 처 및 자녀들인 원고 정ㅇㅇ 등 나머지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바 있는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was unlawful, on the grounds delineated below, since the taxation claim was extinguished aft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or the limitation period for the imposition of taxes expired.

즉, 원고 김ㅇㅇ 등 3인은 그들 공동소유이던 분할 전의 위 토지 3필지를 1980.4.10. 주택건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건업(후에 ㅇㅇ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과 주식회사 ㅇㅇ공영(후에 주식회사 ㅇㅇ개발로 상호변경됨)에 대금468,5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함에 있어 계약금47,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94,000,000원은 같은 해 6. 10. 에 잔대금은 같은 해 11. 30. 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토지를 양분하여 각기 그 위에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의도로 이를 매수한 위 소외회사들은 위 계약금은 위 약정일에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은 그 약정일이 지난 같은 해 6. 25. 에야 그 일부인 금54,000,000원 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1981. 4. 경 위 공동매수인 중 하나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공영이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면서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동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위 회사는 위 아파트를 신축하기 시작하면서 완공될 아파트를 미리 분양하였다)은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소외회사 및 위 원고 김ㅇㅇ 등 3인과 1981. 4. 11, 1982. 5. 4. 및 1987. 9. 18. 3회에 걸쳐 회동, 위 분양받은 사람들이 위 소외회사의 위 원고 등에 대한 위 토지 잔대금채무를 인수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것이 지급되면 위 원고 등은 위 매도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분양받은 사람들 앞으로 곧바로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원고 등은 이 약정에 따라 위 분양받은 사람들 중 각 그들 내부적으로 정하여진 토지대금 분담금을 지급한 위 진ㅇㅇ외 59인 앞으로 위 인정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 원고 등의 양도행위는 위 원고 등과 위 소외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1980. 4. 10.자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위 소외인들은 위 주식회사 ㅇㅇ공영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을뿐이며,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위 금54,000,000원을 영수한 날인 위 1980.6.25.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이 사건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인 1981.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6.5.31의 경과)되었거나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위 시효기관과 같다)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5,6,7,8,11호증, 갑제9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공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위 원고 김ㅇㅇ 등 3인은 그들 공동소유의 위 분할 전의 토지들을 1980.4.10. 위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ㅇㅇ건업과 주식회사 ㅇㅇ공영에 그 주장의 대금으로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회사들은 매수 후위 주장과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위 토지를 나누어 각 그 소유분 토지위에 아파트를 건립하던 중 주식회사 ㅇㅇ건업이 시공하던 부분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종료되어 그 분양받은자들에게 모두 분양 인도되고, 그 몫(위 대금은 매수인인 위 소외회사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분담되었다)의 토지대금도 모두 매도인인 위 원고 김성근 등에게 지급되고, 이에 위 원고 등은 1983. 9. 29. 위 회사(위 상호변경 후인 ㅇㅇ건설주식회사)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그 부분 매매계약은 모두 이행되었으나, 주식회사 ㅇㅇ공영이 건립하던 부분은 1981. 4. 초경 동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그 몫의 토지대금도 이 원고 등에 지급되지 못하고 위 공사부분은 그 공사가 중단된 사실, 완공이전의 사전분양에 따라 이를 분양받은 사람들(이하 입주자들이라 한다)은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1981. 4. 11. 입주자들은 위 소외회사가 위 원고 등에게 지급할 토지 잔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다시 1982. 5. 14.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동 소외회사는 위 공사를 속행, 같은 해 6. 30. 까지 완공하기로 하되, 만약 같은 날까지 마무리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때에는 (주)ㅇㅇ개발의 원고들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입주자들에게 양도하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위 원고 등은 1982. 12. 6. 입주자들과의 사이에 위 입주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주자들이 위 소외회사가 지급할 위 토지의 나머지 대금을 위 원고 등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위 입주자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이행각서 라는 형식으로 위 원고 등이 안양시장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쌍방 양해하에 위 원고 등과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해결에 ㅇㅇ시장이 중재역할을 하고 나섬으로써 그 앞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적어도 쌍방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못 볼 바 아니다), 그런데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위 토지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원고 등은 1988. 5. 초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입주자 64명을 상대로 위 토지들 중 위 아파트가 건립된 부분인 분할 후의 앞으로 본 토지 5필지의37.63/7,780지분에 관한 편의상 위 1982. 12. 6.을 매매날짜로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위 토지 잔대금 중 각 내부적으로 배정된 몫의 위 입주자들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잔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입주자들은 1989. 3. 30. 위 청구를 인락한 사실, 위 인락조서에 따라 위 입주자들 중 일부인 위 진ㅇㅇ외 59명이 위 각 배정된 분담금을 분담금을 위 원고 등에게 지급하자, 위 원고 등은 앞에서 본 약정에 따라 위 입주자들인 60인 앞으로 직접 위 198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 김ㅇㅇ 등이 당초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회사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아래 주식회사 ㅇㅇ공영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입주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 토지지분을 양도한 이상 그 양도는 당초의 매매계약에 좇은 양도라 못 볼 바 아니어서 위 원고 등의 입주자들에 대한 위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외회사들로부터 당초의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인 1980. 6. 25.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조세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한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taxation disposition is unlawful, and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legitimate, so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dmitting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