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Whether one house for one household is exempt from taxation;
The case holding that the apartment sale right is regarded a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nd the transfer of land attached thereto, and the income from such transfer constitutes non-taxable incom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he case holding that the right to sell apartment units shall be regarded a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nd the transfer of land attached thereto, and the income from such transfer shall be regarded as non-taxable income.
In a case where a plaintiff, who owned one house for one household in Korea with his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and resided in Korea for not less than one year, inevitably moved into another place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and purchased a site attached to the above building and invested in the redevelopment partnership along with the above building in return for the purchase of apartment, and transferred the above apartment sale right prior to the public notice of the sale in lots, if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above apartment sale right to the above apartment sale right to the plaintiff, pursuant to Article 5 subparagraph 6 (i)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019 of Dec. 26, 198), Article 1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509 of Aug. 25, 198), Article 49 (1) and (2)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and Article 62 (1)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Act, etc., the above unauthorized building which i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shall be regarded as non-taxable income.
Article 5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019 of Dec. 26, 198), Article 23 of the same Act, Article 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509 of Aug. 25, 198), Article 4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ticle 49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Article 62 of the Land Rearrangement and Rearrangement Projects Act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KRW 7,657,200 and its defense tax amount of KRW 1,531,440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 1989 shall be revoke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2(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을 제2호증(재산제세 과세자료전), 을 제4호증(매매계약서), 을 제6호증(아파트 공급계약서),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 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신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3.29.부터 ㅇㅇ시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대 90.46평방미터 위에 무허가 건물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같은 시에 위 시유지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원고는 국내에 위 무허가 건물만을 소유하면서 같은 날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1986.7.30. 위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그 부근 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되자, 같은 해 10.30. 그의 가족과 함께 같은 동 ㅇㅇ로 이사한 후, 1987.2.28. 위 대지에 관한 연고권에 터잡아 ㅇㅇ시로부터 위 대지 90.4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이를 위 무허가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다음,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988.2.22.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돈 27,238,000원 상당의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23.69평을 분양받은 후, 같은 해 9.13.자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같은 해 5.2. 위 아파트 분양권을 소외 권ㅇㅇ에게 돈 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로 보고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88.8.25.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89.9.1.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각 부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In regard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forementioned applicable provisions and grounds for disposition,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awful, based on Article 5 subparag. 6 (i)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Income Tax Act, Article 49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and Article 62 of the Land Readjustment and Rearrangement Projects Act, the transfer of the said apartment sales right is regarded as a transfer of the previous building which is one house of one household, and land appurtenant thereto, and accordingly, the said transfer income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 제5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 하나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앞부분은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같은 조 제2항 앞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앞부분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세대 1주택인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것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ㅇㅇ시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에 부수되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위 무허가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위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결국 위 각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인 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1986.10.30.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이사한 후인 1987.2.28.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위 무허가건물에 부수되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으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1983.3.29.부터 ㅇㅇ시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1986.7.30.자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로 말미암아 부득이 1986.10.30.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1987.2.28. 연고권에 터잡아 ㅇㅇ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위 무허가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5.2.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적어도 위 무허가건물은 1983.3.29.부터 위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을, 이에 부수되는 위 대지는 1987.2.28.부터 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각 소유하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무허가건물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대지에 관하여서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he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9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the plaintiff can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only after September 14, 198, which is the day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sale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Since the plaintiff cannot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until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sale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was made, and the right to purchase the apartment of this case cannot be viewed as the previous unauthorized building and land attached thereto. Since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right to purchase the apartment of this case on May 2, 198, which is the transfer of the sale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the plaintiff cannot be seen as transferring the right to purchase the apartment of this case, which is the right to acquire the above transfer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and therefore,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so even if the plaintiff did not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above apartment of this case until September 14, 1988, which is the right to purchase the apartment of this case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sale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Therefore, since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is illegal,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the lawsuit cost is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