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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0. 07. 27. 선고 89구1827 판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여부[국패]

Title

Whether an obligor has transferred an asset to secure a performance of obligation, or not.

Summary

If the obligor transfers the title of ownership of real estate to the oblige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obligation, but transfers it to another person, and then transfers the name on the registry to the assignee of real estate after appropriating the amount received from the obligor for the repayment of the obligation, the obligee has a security righ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44,586,230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17, 1989 and the imposition of KRW 8,917,240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 respectively.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Details of the imposition;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3.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 합병전의 울산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하천이었다가 1987. 11. 10. 지목변경됨) 40,924평방미터의 330.580/4,092,400 지분에 관하여 소외 정ㅇㅇ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87. 10. 31. 등기접수 제8,203호로 같은달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소외 서ㅇㅇ앞으로 같은지원 1988. 3. 21. 등기접수 제8,499호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지분을 위 정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서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89. 1. 17.자로 별지 세액산출표 산출내역과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44,586,230원 및 방위세 금8,917,24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Judgment on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원고는, 원고가 1986. 12. 15.까지 위 정ㅇㅇ에게 수차에 걸쳐 도합 금6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앞서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8. 3. 17. 그 원리금을 변제 받고 그 담보를 해제하면서 위 정ㅇㅇ의 요청으로 위 서ㅇㅇ 앞으로 이전등기해 주었으므로 이는 위 정ㅇㅇ의 매매이고 그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은 위 정ㅇㅇ에게 귀속된 것이며 원고가 이를 위 서ㅇㅇ에게 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고 한 위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실질소득귀속자 과세원칙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증인 정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증인 서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 및 증인 김ㅇㅇ의 각 증언(다만 증인 정ㅇㅇ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원고본안심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ㅇㅇ은 위 부동산소재지 일대에 대한 하천제방공사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고서 그 공사대금조로 위 부동산을 분양받았던 바, 그 공사시행과정에서 자금이 딸려 원고로부터 1986. 3.경 금30,000,000원을, 같은해 12.경 다시 금30,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3부로 정하여 차용한 후 원고가 수차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담보의 의미로 앞서와 같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정ㅇㅇ은 이자조로 1988. 1.경 금600,000원을, 같은해 2.경 금5,000,000원을 주었을 뿐 이자도 제대로 주지않고 있다가 같은해 3. 17. 이를 위 서ㅇㅇ에게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금 60,000,000원을 받아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조로 지급하면서 그 등기를 위 서ㅇㅇ에게 넘겨 주도록 요구하여 그에따라 원고는 앞서와 같이 위 서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정ㅇㅇ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무릇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를 위 채무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해제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니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소정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그로인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고도 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23조 소정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4. 24.선고 82누428, 1984. 6. 26.선고 84누117 각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부과 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정ㅇㅇ이나 원고가 위에서 말하는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용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고가 없었다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지분을 담보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8. 6. 28.선고 88누3734 판결참조)]

3.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objection is unlawful, and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ly 27,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