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이사장’이라고 불리며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전 O병원 직원이었던 자로 위 의원 개설할 때부터 2010. 9.경까지 ‘행정원장’이라고 불리며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C는 위 의원에서 원장이라고 불리며 의사면허를 갖고 의료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D는 위 의원 간호부장으로 불리며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작성,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9. 여름경 만나서 피고인 A이 위 의원을 개설하면, 피고인 B이 의원 운영을 책임지는 의사, 간호사 등의 채용을 도와주고, 환자의 유치 등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9. 8. 14.경 위 의원을 개설하기 전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의사자격을 갖고 있는 피고인 C,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피고인 D 등을 채용하고, 피고인 A이 약 4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위 의원 임대차계약체결, 인테리어 공사 계약체결 등 의원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