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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영문) 부산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나10293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Plaintiff, Appellant

Plaintiff 1 and one other (Attorney Da Il-sung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and appellant

Republic of Korea 1 (Attorney Lee Jae-soo, Counsel for defendant-appellee)

Conclusion of Pleadings

on March 20, 2007

The first instance judgment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04Gahap97 Delivered on May 26, 2006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gainst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26-8 도로 152㎡ 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47㎡ 및 같은 동 1126-7 도로 46㎡ 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5㎡에 관하여 2002.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111689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223㎡와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922㎡는 원고 1의,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813㎡는 원고 2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1에게 196,231,800원 및 2004. 12. 9.부터 위 ㉮, ㉯, ㉲, ㉹ 부분의 각 토지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로 인한 피고 부산광역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1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3,095,800원의 돈을, 원고 2에게 68,789,620원 및 2004. 12. 9.부터 위 ㉶ 부분 토지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로 인한 피고 부산광역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2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085,230원의 돈을 각 지급하라.

[1] Of the plaintiff 1's lawsuit, the part on the claim for confirmation of ownership of each land of the above sub-paragraph (B) was dismiss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but the above plaintiff wa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party's trial because it did not appeal against the part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in entirety.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facts: Gap evidence 1, 5, and 6-1, 2, 3, Gap evidence 2-2, 3, Gap evidence 3, 7, 8, 10, 14, 15, Eul evidence 4-1 through 9, Eul evidence 1-1, 2,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appraisal of the 0thym of appraiser evidence.

A. Busan Shipping Daegu Do-dong 1908, 1126, 308, 1128, 2094, 1124, 1124, and 2094 were land under the name of Nonparty 1 on May 15, 1912, and the land under the name of Nonparty 2 on September 18, 191, 1091, 1305.

나. 그런데 1914. 7. 30. 위 1090 토지 중 279평(별지도면 표시 ㉹ 부분 922㎡), 위 1126 토지 중 49평(별지도면 표시 ㉮, ㉯ 부분의 합계 162㎡) 및 위 1124 토지 중 370평(별지도면 표시 ㉲ 부분 1,223㎡), 위 1091 토지 중 246평(별지도면 표시 ㉶ 부분 813㎡)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서 분할지번을 부여받지 못한 채 토지대장에서 누락되었다.

다. 그 후 도로에 편입된 위 ㉮, ㉯, ㉲, ㉶, ㉹ 부분의 각 토지는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충렬로(국도 제31호선)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충렬로는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점유·관리되다가 1966. 8. 3.경부터는 피고 부산광역시에 의하여 점유·관리되고 있다.

D.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adastral Act on January 7, 2000, Defendant Busan Metropolitan City newly registered each land in the cadastral record of the above sub-section, and registered the owner as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52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8 of the State Property Act (the provision on the reversion of non-owned property). On December 6, 2002, the land in the above sub-section was part of Article 111689 of the Busan Metropolitan District Court’s receipt of the sub-section 11689, and the land in the above sub-section 1126-8, Busan Metropolitan City was completed each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as part of the same 1126-7.

마. 한편 소외 1이 1934. 10. 29. 사망하자 원고 1은 소외 1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소외 2가 1957. 3. 10. 사망하자 소외 3이 소외 2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2001. 12. 17. 원고 2에게 위 ㉶ 부분의 토지를 유증하고 사망하였다.

2. Judgment on the main defense of this case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1이 소유권확인을 주장하고 있는 토지 중 위 ㉲, ㉹ 부분의 각 토지와 원고 2가 소유권확인을 주장하고 있는 위 ㉶ 부분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그 존재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Judgment on the merits

A. Determination on the plaintiffs' claims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 ㉯, ㉲, ㉹ 부분의 각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아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원고 1이 이를 상속한 원고 1 소유의 토지이고, 위 ㉶ 부분의 토지는 소외 2가 사정받아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외 3을 거쳐 원고 2가 이를 승계취득한 원고 2 소유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 ㉯ 부분의 각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들에게 위 ㉮, ㉯, ㉲, ㉶, ㉹ 부분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중 원고들이 구하는 1999. 1. 15. 이후부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이 위 ㉲, ㉶, ㉹ 부분의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각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 부산광역시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박종만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위 ㉮, ㉯, ㉲, ㉶, ㉹ 부분 각 토지의 주위토지는 모두 대지로 이용되고 있고, 1914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될 당시 지목이 전 또는 답이었던 위 각 토지 역시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위치나 주위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위토지와 같이 대지로 변경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초로 위 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개발이익은 배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로 하되, 감정인 박종만의 2004. 12. 14.자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액수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1999. 1. 15.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4. 12. 8.까지는 별지 임료산출내역서 기재 총임료와 같고, 2004. 12. 9.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1에게 196,231,800원 및 2004. 12. 9.부터 별지도면 표시 ㉮, ㉯, ㉲, ㉹ 부분의 각 토지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로 인한 피고 부산광역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1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3,095,800원의 돈을, 원고 2에게 68,789,620원 및 2004. 12. 9.부터 별지도면 표시 ㉶ 부분의 토지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로 인한 피고 부산광역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2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085,230원의 돈을 각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Determination as to the defendants' defense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토지수용 등의 절차에 따라 위 ㉮, ㉯, ㉲, ㉶, ㉹ 부분의 각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항변하나, 을가제3, 4, 5, 8 내지 12호증, 을가제6호증의 1 내지 8, 을나제3, 5 내지 11호증, 을나제4호증의 1 내지 5, 을나제12호증의 1, 2, 3, 을나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 나아가 피고들은 위 ㉮, ㉯, ㉲, ㉶, ㉹ 부분의 각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1914년경부터 1966. 8. 3.까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후에는 피고 부산광역시가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위 각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고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토지 중 ㉮, ㉯ 부분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2000. 1. 7.에야 비로소 그 명의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2002. 12. 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 무주물의 귀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점, 더욱이 위 ㉲, ㉶, ㉹ 부분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지적공부에의 등록이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그 동안 일정한 권원없이 위 각 토지를 볼 수 밖에 없어 피고들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위 ㉮, ㉯, ㉲, ㉶, ㉹ 부분의 각 토지가 약 90년간 도로로 사용되었는데 원고들이 이제야 이 사건 각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respective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of this case are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all appeal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ttachment Form drawings and the calculation details of a clinical fee]

Judges Kim Jong-j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