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관행의 결정요건[국승]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non-taxable practices
The establishment of non-taxable practices requires not only objective facts that have not been tax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but also the tax authorities should be aware that they can impose taxes on the matters, and there should be an expression of intent that the tax authorities will not impose taxes on the non-taxable condition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5. 9. 25. 서울 ㅇㅇ구 ㅇㅇ동 379의 65 대 218.7제곱미터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 19.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단독주택 건평 합계 478.16평방미터를 신축하여 1986. 3. 21. 소외 최ㅇㅇ에게 위 대지 및 신축 건물을 매도한 사실, 피고는 이 부동산매매를 건설업의 영위라고 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위 신축 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The plaintiff newly constructed the house for the purpose of residing, but it was inevitable to sell the house and site as above due to the aggravation of the financial situation, and did not run the construction business. Further, as the plaintiff consulted with the property tax and civil petition counsel employee before the real estate sale in this case, the transfer of a newly-built house by the non-household i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without relation to the residential period, and even if it is not one house for one household, the transfer income tax is below taxation because the land level has not been changed during the holding period, and the transfer income tax is not levied on the real estate sale in this case because it is not a constructor, and it goes out of the real estate sale in this case, and 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fendant was treated as non-taxa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real estate sale in this case, such as the above counseling contents, even though he was treated as non-taxa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real estate sale in this case, it goes against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and 18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refore, the plaintiff's operation of the above real estate sale in this case is unlawful.
그러나, 을 제5,6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 이외에도 그 이전에 1983. 4. 20. 서울 ㅇㅇ구 ㅇㅇ동 506의 6 대 64.49평을 취득하여 같은 해 10. 14. 그 지상에 단독주택 70.73평을 신축한 후 1985. 11. 28. 이를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1986. 3. 6.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526의 1 등 3필지의 체비지 749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그 중 526의 1 대 231.5평방미터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1986. 8. 29. 준공, 분양하였고, 같은 동 560의 5 대 243.7평방미터 지상에 1986. 6. 27. 단독주택 156.48평을 신축하여 1987. 11. 16. 이를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같은 동 520의 7 대 274.3평방미터는 1986. 3. 18.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또한 1984. 4. 28. 인천 ㅇㅇ구 ㅇㅇ동 143의 5 대 66.06평을 소외 최ㅇㅇ 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1986. 1. 20. 그 지상에 위 3인과 공동으로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 내지 3층 각 127.95평방미터 지층 99.97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1987. 7. 31. 이를 양도하였으며, 그 밖에도 1988. 1. 22. 서울 ㅇㅇ구 ㅇㅇ동 507의 7 대 60.4평을 취득하여 같은 해 5. 20. 그 지상에 단독주택 159.66평을 신축한 후 1989. 5. 3.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비과세관행 등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is unfair, and it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