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3),46]
Whether a title trustee is a person entitled to file a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gainst a title truster.
A title trustee who is under various disadvantages due to the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in his/her own name, who has received a title trust from a title truster, is in a position to cooperate, to bear public charges, etc., shall terminate the title trust with the title truster in order to ensure that it conforms to the substantive rights relationship, and fall under a person entitled to make a registration seeking a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r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Articles 27 and 28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5 of the Ship, etc. Techniques
Dugs
Suwon Tourism Co., Ltd.
Busan District Court (85 Gohap2739)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defendant shall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defendant's name on the ground of termination of the trust on the date of service of a copy of the complaint in the attached Forms 1 and 2 to the plaintiff.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ermination on this safety defense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 asserts that the lawsuit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who is not the person entitled to make a registration is unlawful since the plaintiff, who is the title holder on the register concerning the ships of this case listed in the attached Tables 1 and 2, seeks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register against the person who is not the person entitled to make a registration, and thus, it is not the person who acquires or loses the right by reporting only the formal description on the registry, or by making the relevant registr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right to request a registration under the substantive law, but the person entitled to make a registration is not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benefit or disadvantage directly by making the relevant registration. Since the registered titleholder who does not conform with the substantive legal relationship, it cannot be exempt from the disadvantage of the person subject to a registration, such as being subject to cooperation and other burden, and thus,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ubstantive legal relationship of the person entitled to make a registration with the above person entitled to make a registration, while the substantive right holder also bears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consistent with the substantive legal relationship of the plaintiff, who is the person entitled to make a registration with the above trust of this case.
2. Judgment on the merits
As to the vessels of this case, each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was complete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as of August 19, 1982, Nos. 2348 and 2349 of Busan District Court received on August 19, 1982, and the vessels of this case wer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1)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Promotion Act (amended by Act No. 3806 of Jan. 8, 1986) prior to the abolition as the trade name of the multi-sea fishing company, and the vessel of this case was a shipbuilding business operator who completed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1) of the Chosun Industries Promotion Act (amended by Act No. 3806 of Jan. 8, 1986) on behalf of the defendant company on March 5, 1987 (the trade name before the alteration as the defendant company was the Dongyang Tourism Tour company, Co., Ltd.) and actually completed on August 25, 1982.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전과사실로 선박소유명의인으로 되기에 곤란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명의만 빌려 달라는 위 고성남의 부탁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윈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선박소유권이전등기촉구 ; 을 제7호증의 18 및 을 제7호증의 20과 같다), 갑 제11호증(을 제7호증의22와 같다.), 갑 제12호증(을 제7호증의 17과 같다.)(각 서신), 갑 제13호증(선박실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리요망사항의 건 ; 갑 제29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통보서), 갑 제18호증(내용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각 선박국적증서갱신교부통보요청), 갑 제33호증의 30,33,35,39(이장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각 일부기재는 모두 원고가 작성한 문서 또는 원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문서들 중의 진술기재이므로, 원심증인 강복준의 일부 증언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으므로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 갑 제33호증의 7과 같다.), 갑 제2호증(선박건조공사계약서 ; 갑 제33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24호증의 1(선박건조허가에 대한 사실조회), 2(선박건조신고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갑 제33호증의 5(의견서), 15 내지 40(고성남, 명몽치, 이상일, 강복준, 이장걸, 김화곤, 정인수, 제덕조, 천충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 을제1호증(선박건조신고확인서), 을 제3호증(선박운항정지통보),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선박소유권이전등기촉구 ; 을 제7호증의 18 및 20과 같다.), 갑 제11호증(서신 ; 을 제7호증의 22와 같다.), 갑 제18호증(서신), 갑 제20호증(선박국적증서갱신교부통보요청),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5 내지 7(각 수사보고 ; 특히 그에 첨부된 문서들), 12(수사협조의뢰서에 대한 회수입수보고), 33(주식양도에 대한 약정서), 37, 39, 51, 52, 55(고창섭, 김화곤, 고성남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선박들의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각 사진)의 각 영상과 원심증인 명천호, 강복준, 고성남, 이상일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거들 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및 아래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8.11.10.부터 1982.9.2.까지의 사이에 국내여행알선업 및 여객부정기항로 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그 부산사무소의 관리운영책임을 맡고 있던 소외 고성남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정인수의 위임에 따라 1982.3.5.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피고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이 될 35톤급 해저조망선인 이 사건 선박들의 건조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상일에게 발주시키면서 그 계약서상 발주자표시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를 명확히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동양관광여행사 고성남"으로만 표시하였던 까닭에(문언만으로 보면 주식회사 동양관광여행사에 근무하는 자연인 고성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조선업자인 위 이상일이 같은해 3.18 위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선박건조신고를 하면서 그 발주자를 "고성남"으로 표시하여 하였고, 그 신고가 같은해 3.22. 부산 제9호로 수리된 사실, 원고는 1981.2월경 위 고성남이 소외 이벽제로부터 피고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 150,000,000원을 차용할 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고성남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부동산으로 이를 대물변제하는 등 위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위 고성남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외에도 상당액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던 바(1983.2.11. 총채무액을 금 2억 2천만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위 고성남의 부탁도 있고 하여 이 사건 선박들의 건조과정을 감독하기로 하다가 1982.7.10. 이 사건 선박들의 진수를 함으로써 선박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단계에 이르렀을때 위 이상일이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선박건조신고확인서상의 발주자가 위 고성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고성남에 대한 자기의 위 채권을 확보할 의도로 같은해 8.6.에 이르러 위 고성남의 승낙을 얻어 위 이상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위 선박건조신고서상의 발주자를 고성남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선박건조사항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 그 변경신고가 수리되게 하였으며, 이어 같은해 8.13.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선박기사로부터 선박적량 측도를 받은 다음 위 이상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선박건명서등본을 교부받아 거기에 조선업자인 위 이상일 명의의 조선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치도록 한 사실, 그후 이 사건 선박들이 완성되어 미지급 건조비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회사 명의로 넘겨가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일방 위 고성남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선박들을 인수하여 운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 선박들은 그 건조비중 금 27,400,000원의 미지급으로 위 이상일에 의하여 유치되어 부산 서구 다대동 370 소재 위 다대포 조선조기공업사에 정박된 채 현재에 이르면서 거의 폐선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회사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위 고성남에 대한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건조신고당시 발주자를 위 고성남으로 하였던 건조중의 이 사건 선박들을 외부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왔던 까닭에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수여받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위 고성남으로부터 그 담보물을 제공받기로 하여 위 고성남의 승낙아래 위와 같이 조선업자인 위 이상일로 하여금 그 선박건조신고상의 발주자를 원고로 변경하게 한 다음 그 이후의 모든 법률행위도 이에 맞추어 하도록 한 결과로 비롯된 것임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Therefore, even if the plaintiff suffered disadvantage as alleged in the above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as to the ship of this case, it is no matter of seeking confirmation against the defendant as to whether it is not the plaintiff's ownership.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on the premise that the above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as to the ship of this case is held under title trust from the defendant company is without merit, and it is without merit. Thus, the original judgment accepting the plaintiff's claim is unfair in conclusion, and it is revoked by accepting the defendant's appeal,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plaintiff's expense, which is the loss of both the first and second court.
Judges Lee Jae-so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