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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7. 11. 18. 선고 97구11982 판결

사례금인지 여부[일부패소]

Title

Whether it is a honorarium;

Summary

An incorporated foundation which establishes and operates a private cemetery, etc. shall not transfer it as a non-profit corporation in law, and if it grants money to the former president, it shall be deemed as a honorarium for giving the status as the presiden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On May 1, 1996, the part exceeding KRW 72,282,00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138,282,00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 1996, and the part exceeding KRW 14,456,40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27,65,40, the defense tax of KRW 27,656,40 shall be revoked, respectively.

Reasons

1. Details of the im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acknowledged as follows: Gap evidence 1-2, Gap evidence 2-2, Eul evidence 3-2, Gap evidence 4-5, Gap evidence 6-1, 2-7, Gap evidence 8-1 through 7, Gap evidence 9-1 through 45, Gap evidence 10-1, 11, Gap evidence 12-1, 13-1, 12, Eul evidence 19, Eul evidence 1, 2-1, 2-3, Eul evidence 2-1, 3-1, 3-1, 3-1, and 12.

가. 재단법인 ㅇㅇ의 운영권 양도 과정

(1) 원고는 1982. 경 소외 유ㅇㅇ 등 5인(이하 산주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산주들은 그들 소유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925,615㎡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원고는 사설묘지설치허가 등을 위한 노력 및 비용을 제공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키로 약정한 다음, 1982. 3. 25. ㅇㅇ도지사로부터 사설묘지설치허가 및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ㅇㅇ(설립당시의 명칭은 재단법인 ㅇㅇ이었는데 1984. 4. 30.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그런데 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 예상외의 다액의 자금이 소요되게 되자, 원고는 소외 ㅇㅇ개발 주식회사를 동업자로 끌어 들이기로 하여 1982. 9. 10.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금 10억원을 투자하되 그 중 금 3억5천만원은 산주들에게 지급하고 산주들은 이를 지급받는 동시에 이사 및 감사직을 모두 사임하며 새로운 이사 및 감사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선임하기로 약정하여, 1983. 2.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금 3억6천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금 3억2천만원은 위 산주들에게 출연임야에 대한 보상 및 공로금으로 지급하고 소외 재단의 회계상으로는 투자금은 일시 차입금으로, 산주들에 대한 지급금은 이사사퇴보상금으로 정리하였으며, 위 산주들로부터 임원개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자신이 1983. 3. 27. 소외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3) 그러나, 소외 회사가 내부사정으로 소외 재단의 운영에 참여할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새로운 자본주를 물색한 끝에 1983. 6. 15.경 소외 박ㅇㅇ과 사이에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금 7억7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형식상으로는 위 박ㅇㅇ 측의 사람을 소외 재단의 이사장 등으로 취임시켜 그 운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박ㅇㅇ으로부터 금 3억6천만원을 받아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 및 소외 재단의 공사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소외 재단의 회계상으로는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4) 원고는 1984. 3. 24. 위 박ㅇㅇ이 추천한 소외 한ㅇㅇ, 김ㅇㅇ을 소외 재단의 이사로 취임시켰으나, 소외 재단의 운영권양도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원고와 위 박ㅇㅇ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위 박ㅇㅇ이 원고와 소외 재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1649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 운영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결과, 1987. 12. 27. 선고된 위 법원의 판결과 1989. 2. 14. 선고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8나8호 판결에서 위 박ㅇㅇ의 위 운영권양도계약의 해제주장이 받아 들여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소외 재단은 위 판결에 따라 위 박ㅇㅇ에게, 1980년에 금 2억4천만원을, 1990년에 금 1억1천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84. 9. 5. 소외 심ㅇㅇ에게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금 1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형식상으로는 위 심ㅇㅇ 측의 사람을 소외 재단의 이사장 등으로 취임시켜 운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신은 1986. 1. 30. 소외 재단의 이사장직을, 그해 8. 27. 이사직을 각 사임하고, 그해 9. 12. 소외 재단의 이사로 위 심ㅇㅇ와 그가 내세운 소외 장ㅇㅇ, 김ㅇㅇ를 취임시켰으며, 1987. 4. 8. 위 장ㅇㅇ이 소외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위 박ㅇㅇ이 추천하여 소외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던 위 한ㅇㅇ, 김ㅇㅇ은 1988. 10. 21. 각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6) 원고는 1990. 위 심ㅇㅇ로부터 위 재단 운영권의 양도대금으로 금 1억4천만원을 지급받았다.

B. The Defendant’s global income tax imposition

"이에 피고는 위 재단법인이 1990년에 위 박ㅇㅇ에게 지급하여 준 금 1억1천만원과 원고가 1990년에 위 심상희로부터 지급받은 금 1억4천만원 합계 금 2억5천만원을 원고가 소외 재단의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받은 금원으로서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줄여 쓴다) 제25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 이라 줄여 쓴다)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에 정해진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 5.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금 138,282,000원 및 방위세 금 27,656,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A. The parties' asser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bove disposition and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s follows.

(1)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1억1천만원은 위 박ㅇㅇ에 대한 출연금의 반환 및 위 박ㅇㅇ에 의하여 추천되었던 이사인 소외 한ㅇㅇ, 김ㅇㅇ의 이사퇴임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1억1천만원과 원고가 위 심ㅇㅇ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1억4천만원은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한 법 제25조 제1항 각호와 영 제49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Even if the above-mentioned gold 250 million won is considered as a honorarium under Article 49-2(1)2 of the Decree,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is not specifically defined in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honorarium, and is null and voi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4) The above gold 250 million won was based on the transfer contract of the above foundation dated September 5, 1984, and the year to which the above income accrued belongs is 1984, which includes the date on which the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for the above income became final. Thus, after the lapse of the five years counting from June 1, 1985, when the defendant was able to impose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the right to impose taxes was over the exclusion period.

(5)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 2억5천만원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원고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법 제120조 소정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원고의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

"(6) Even if the above 250 million won is deemed taxable income, the plaintiff has invested in the non-party foundation the funds and received each of the above funds after transferring the right to operate the non-party foundation to recover the funds. Thus, this shall not be the honorariums prescribed in Article 25(1)15 of the Act and Article 49-2(1)2 of the Decree, but the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in return for transferring or lending the fishery right, industrial property, industrial information, industrial secrets, trade secrets, business rights, and other similar assets or rights prescribed in Article 25(7) of the Act, and other similar assets or rights prescribed in Article 25(7) of the Act,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80% of the amount received pursuant to Article 73-2(2) of the Decree shall be deducted as necessary expenses."

Article 14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that "if the title of the income, profit, property, act or transaction which is subject to taxation is only nominal, and there is another person to whom such income, profit, or transaction belongs, the tax base shall be applied according to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regardless of the name or form of the income, etc." and Article 25 (1)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other income, other than interest, dividend, real estate, business income, retirement income, and forestry income, are indica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Article 14 (2)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income, other than the amount of income, which is clearly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14 (2)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income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23 (1) 1 through 14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income tax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for the following year."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박ㅇㅇ이 원고와 소외 재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164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1987. 11. 27. 원고가 소외 박ㅇㅇ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재단의 운영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박ㅇㅇ에게 이미 수령한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소외 재단은 원고에 대한 차입금반환채무 중 금 3억1천만을 원고에 대한 이행으로서 원고를 대위한 위 박ㅇㅇ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위 박ㅇㅇ에게, 원고는 금 310,000,000원, 위 재단법인은 금 330,000,000원 (그 중 금 31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차입금 반제의 이행으로서) 및 각 이에 대한 1986. 6.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소외 재단은 항소를 포기하여 소외 재단과 위 박ㅇㅇ 사이에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원고와 위 박ㅇㅇ이 각 상대방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89. 2. 14.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88나8호 사건에서원고는 위 박ㅇㅇ에게 금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11. 1.부터 1989. 2. 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변경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 소외 재단은 위 판결에 따라 직접 위 박ㅇㅇ에게 1989. 5. 3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도합 금 2억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1990년에 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박ㅇㅇ과의 재단양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던 무렵인 1984. 9. 5. 소외 재단으로부터 공원묘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던 소외 심ㅇㅇ, 장ㅇㅇ과 사이에 소외 재단의 이사 등 기관을 위 소외인들 측의 인물로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소외 재단의 운영권(당시 원고의 소외 재단에 대한 투자금 및 위 공사비 등의 반환채권을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을 금 1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심ㅇㅇ, 장ㅇㅇ으로부터 현금으로 금 3억5천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11억5천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을 빚어 오다가, 1991. 3. 25. 위 장ㅇㅇ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금 3억6천만원, 소외 김ㅇㅇ에게 금 2억3천2백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소외 재단이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입장에 있고, 그 사이 원고가 위 장ㅇㅇ, 심ㅇㅇ 등으로부터 위 양도대금으로 금 1억5천만원(1990년 지급받은 1억4천만원 포함)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그 양도대금의 잔금을 금 4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금 4억원을 위 장ㅇㅇ으로부터 지급받았다.

D. Determination of party members

(1)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1억1천만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에 나온 제1의 가.항 및 제2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간추려보면, 위 박ㅇㅇ은 1983. 6.경 원고와의 소외 재단의 운영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를 통하여 소외 재단에 금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전(前)투자자에 대한 투자금반환 및 공사비 등에 지출하였다가, 1989. 2. 14. 위 민사재판결과 원고와의 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소외 재단으로부터 같은 해 5. 3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합계 금 2억4천만원을, 1990.에 금 1억1천만원을 각 투자금반환금으로 회수한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위 민사재판이 좇은 법리에 따라 새기면, 위 박ㅇㅇ이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3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소외 재단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재단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위 박ㅇㅇ에게 위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되고 소외 재단은 원고에게 위 차입금을 반환한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소외 재단이 원고에 대한 차입금 반환의 방법으로서 원고를 대위하여 위 박ㅇㅇ에게 직접 위 금 3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과세요건 사실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새겨야 하는 세법의 원리에 따라 위 사실을 새겨 보면, 위 박ㅇㅇ이 원고를 통하여 소외 재단에 금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소외 재단의 전(前)투자자에 대한 투자금반환 및 공사비 등에 지출하였다가, 재단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외 재단으로부터 위 투자금 중 합계 금 3억5천만원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1984. 9. 5. 위 심ㅇㅇ, 장ㅇㅇ 등에게 위 박ㅇㅇ의 위 투자금원이 투자된 상태로서의 소외 재단의 모든 재산과 그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위 투자금 3억6천만원(그 중 금 3억5천만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지급하였다.)을 지급할 입장에 처하게 되어 위 심ㅇㅇ, 장ㅇㅇ으로부터 해결을 요구받게 되자, 1991. 3. 25. 위 심ㅇㅇ, 장ㅇㅇ과 사이에 원고의 재단운영권양도대금 15억원 채권 중에서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반환하였거나 반환하게 될 위 금 3억6천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3억5천만원이 원고가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위 심ㅇㅇ, 장ㅇㅇ에게 양도하고 받은 운영권의 대가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재단이 1990년도에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1억1천만원은 실질적으로는 위 박ㅇㅇ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금 1억1천만원이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피고가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1억1천만원을 원고가 위 심ㅇㅇ, 장ㅇㅇ으로부터 받은 위 운영권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고 이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방위세 부과처분 부분도 위법하다.

(2) Whether the Plaintiff’s gold 140 million won received from the above in-depth constitutes taxable income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비록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실상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재단법인의 기관인 종전의 이사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종전의 이사장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데 대한 사례금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심ㅇㅇ 등에게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1990년에 받은 위 금 1억4천만원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에 정해진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가 무효인지 여부

Article 49-2 (1) 2 of the Decree refers to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real estate income, business income, labor income, retirement income, transfer income, forestry income, and temporary income other than income provided for in Article 25 (1) 1 through 14 of the Decree, which is paid as a case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of affairs. Since it cannot be deemed a conclusive concept,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앞에 설시한 법 제51조 제1항, 제28조, 영 제57조 제9항에 의하면 위 사례금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고, 그 귀속연도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라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4. 9. 5. 위 심ㅇㅇ와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신 금 15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0년에 위 1억4천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소득 1억4천만원의 귀속년도는 위 지급된 날이 속하는 1990년이고, 위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인 1991. 6. 1.부터 진행되어 1996. 5. 31.에 만료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이전인 1996. 5.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Determination as to the Plaintiff’s assertion of estimated investigation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ㅇㅇ세무서장은 1995. 4. 18.경 소외 재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수입금액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원고 명의의 영수증, 판결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를 송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ㅇㅇ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송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인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Justifiable tax amount.

Therefore, when calculating the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0 by excluding the above 110 million won from the total income amount, the total determined tax amount shall be calculated as shown in attached Form 1, and the total determined tax amount shall be KRW 72,282,00,00, as stated in attached Form 2, and the total determined tax amount shall be KRW 14,456,400, as stated in attached Form 2.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that exceeds the above amount of KRW 72,282,00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38,282,00 for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0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 1996 and the part that exceeds the above amount of KRW 14,456,40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27,65,40 for the defense tax, i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of the plaintiff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November 18,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