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Review Division 2009-003 (2009.03.10)
Whether the date of a real estate lease agreement can be deemed the time of supply for goods
Where a lease contract is concluded with a seller as a lessee and a purchaser as a lessor is already used and profit-making prior to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the date of the lease contract can be seen as the time of supply for goods, considering the date of use as the date of the lease contract.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Article 6 (Supply of Goods)
Article 9 (Transaction Time of Value-Added Tax Ac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236,576,830 on October 10, 2008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0, 2008 shall be revoked.
1. Basic facts
가. 원고는 2004. 9. 7. 소외 ○○ 및 이A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천시 대항면 ★★리 38-1, 38-9, 38-11, 38-12, 39-3, 40 대지 또는 답 합계 3,369㎡와 그 지상 에 있는 연면적 4,366.43㎡인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 및 이 AA에게 동일한 지분으로 대금 5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이AA은 자신의 지분 중 절반을 소외 이◎에게 양도하였다.
B. On November 10, 2004,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lease agreement with ○ and EA as the lessee and with ○ and EA as the lessor. The Plaintiff paid a monthly rent under the instant lease agreement by July 10, 2005, on the condition that the remainder of the building except the convenience point of the first floor, from ○○ and EAA, KRW 1.1 billion, the lease deposit amount for 24 months from November 10, 2004, the monthly rent for 32 million (excluding value-added tax) was determined to be paid in advance on the 10th day of each month. The Plaintiff paid a monthly rent by July 10, 2005.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및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 6억 6,000만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 빛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①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커피숍 매매대금 7억 9,800만원을 공제하고, ②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피담보(대출금)채무 22억 4,200만원을 ○○ 및 이AA과 이◎이 인수하는 대신에 그 금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 에서 공제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나 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D. On January 19, 2005, the Plaintiff received a loan of KRW 700 million from one bank under the joint and several sureties’s joint and several sureties’s joint and several guarantee from one bank and repaid part of the above loans to the mutual savings bank in △△.
마. ○○ 및 이AA과 이◎은 2005. 6. 27.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와 1층 중 101-1호, 103호, 105호, 106호, 107호를 ○○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3층 전부와 l층 중 101-2호, 102호, 108호, 109호, 110호를 이AA, 이◎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동의하였다.
바. 원고는 2005. 7. 11. ○○ 및 이AA과 이◎에게, ○○ 및 이AA과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미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05. 7. 12. 위 마.항에서 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 105호, 201호, 202호, 207호를 이AA에게 매도하고, 101-1호, 106호, 107호, 203호, 205호, 206호를 이◎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5. 이AA과 이◎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이에 ○○은 2005. 9. 6. 원고 및 이AA과 이◎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4565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의 주요 내용은 위 사.항에서 본 이AA과 이◎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 이다.
자. 원고는 2006. 5. 16. 이AA 및 이◎과 사이에, 위 사.항에서 본 2005. 7. 12.자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에게 이AA 및 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해제서, 등기필증, 원고 및 이AA과 이◎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인수하게 될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j) On June 22, 2006, the Plaintiff filed a counterclaim against the ○○○ on the part of the Plaintiff, as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06Gahap10386, the procedure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 Procedure Act of this case,” in which the principal lawsuit and the above counterclaim in the above sub-paragraph (h) are included).
(k) On June 29, 2007,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ndered a judgment on June 29, 2007 that "the plaintiff performed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instant sales contract to ○○, while ○○ rendered a judgment that "the procedure for applying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e instant sales contract from the plaintiff is "the procedure for applying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e instant sales contract"
(l)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1) 원고는 2004. 7. 1. 김천시 **면 ★★리 38-1 소재에서 '주식회사 ◇◇종합건설 김천지점'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예식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하였으나 2006. 3. 23.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피고에게 200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사.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이AA 및 이◎에게 2005. 7. 12. 매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AA 및 이◎에 대한 2005. 7. 12. 매매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다하여 2008. 6. 2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The Defendant accepted the Plaintiff’s claim for correction and made a decision of correction to refund the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2005, while the Plaintiff entered into the instant contract with ○○ and EAA on September 7, 2004 in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judgment of the civil lawsuit of this case, and subsequently, concluded the instant lease contract with ○○ and EA on November 10, 2004, and the Plaintiff entered into the instant contract with ○○ and EA on November 10, 2004, the date of the instant lease contract, deemed on November 10, 2004 as the time when the payment of purchase and sale balance and the use and profit-making of real estate can be made, and thus, on October 10, 208, the Daegu regional tax office imposed a disposition imposing the Plaintiff on the Plaintiff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4) On January 6, 2009, the Plaintiff sought revocation of the instant disposition, bu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rendered a decision to dismiss the Plaintiff’s request on March 10, 2009, and the said decision was served on the Plaintiff on March 16, 2009.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Gap evidence 2-1, 2-3, Gap evidence 4-1, 2, Gap evidence 7-20, Eul evidence 1-1, 2, Eul evidence 2-3, Eul evidence 3-1, 2-2, Eul evidence 3-1, 3-2, Eul evidence 4-8,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 is entitled to the following purport: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 이AA,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7. 11. ○○, 이AA, 이◎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다음날 각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5. 7. 12.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유효하며 이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2004. 11. 10.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Articles 6(1) and 9 of the Value-Added Tax Act and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the supply of goods refers to the delivery or transfer of goods based on all contractual or legal causes, and in light of the nature of value-added tax, such delivery or transfer is premised on the act of transferring ownership so that the goods can be used or consumed. Thus, even before a business operator concludes a sales contract to sell a building and makes a registration of transfer under the name of the other party, if the buyer transfers possession of the building in fact so that the owner can exclusively use or dispose of the building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5Du2926, Oct. 13, 206).On the other hand, if the purchaser of the real estate takes over the secured obligation of the secured obligation of each object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agreed to deduct the amount of debt from the purchase price,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seller bears the obligation to pay the remainder of the sales pric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07Du34, etc.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9. 7. ○○ 및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52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을 수령하였고, 2004. 11. 10. ○○ 및 이AA을 임대인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 6억 6,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커피숍 매매대금인 7억 9,800만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2억 4,200만원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 및 이 ●●(이◎도 포함됨)이 인수하는 대신 그 부분 또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원고가 ○○ 및 이A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다 하고 (52억 원 - 4억 원 - 6억 6,000만원 - 7억 9,800만원 - 22억 4,200만원 - 11억 원 = 0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더욱이 ○○ 및 이AA은 200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실제 월 임료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 또는 처분을 하였다).
(3) Meanwhile,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instant sales contract was lawfully rescinded on July 12, 2005, bu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instant sales contract was lawfully rescinded upon the Plaintiff’s notice of rescission on July 11, 2005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civil procedure, the instant sales contract is deemed valid).
(4) Therefore, the buyer of the instant building could exclusively use and dispose of the instant building on November 10, 2004, which is the date of the conclusion of the instant lease agreement.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deemed the time of supply for the goods is lawfu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