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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 10. 04. 선고 2018구합50400 판결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Cho-2017-China-3971 ( November 08, 2017)

Title

The appraised value of unlisted stocks which the accounting corporation has applied in a negative manner the net profit and loss value shall not fall under the market price.

Summary

When an accounting firm evaluates unlisted stocks,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profit-value factor based on the estimated profit of the future is more reflected than the net asset value factor, which reflects the objective value of the stocks as appropriate.

Related statutes

Article 49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ses

Incheon District Court-2018-Gu 50400 ( October 04, 2018)

Plaintiff

장☆기 외 3

Defendant

○ Head of Tax Office and one other

Conclusion of Pleadings

August 16, 2018

Imposition of Judgment

September 13, 2018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Cheong-gu Office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each gift tax (including additional tax;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n July 2014, 2014, which belongs to the Defendants,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etc.;

제★★리공업 주식회사(이하 '제★★리공업'이라 한다)는 가정용 및 산업용 유리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원고 장○기, 장●기, 장◎기는 제★★리공업의 대표이사이던 장◇기의 형제들이고, 원고 전◆영은 장◇기의 배우자의 형제이다.

주식회사 한□□리공업(이하 '한□□리공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니소(이하 '한■■니소'라 하고, 한□□리공업과 한■■니소를 통틀어 '한□□리공업 등'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제★★리공업의 불균등 유상감자

제★★리공업은 2014. 7. 1. 자본금의 감소를 위하여 기존주주 중 한□□리공업, 한■■니소, 장◇기(제★★리공업의 대표이사), 석△우, 주▲창, 이▽기의 소유 주식 전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불균등 유상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를 결의하여 실시하였는데, 위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1주당 7,577원(이하 '이 사건 감자대가'라 한다)에 매수하여 소각하였다. 이 사건 감자 전후로 제★★리공업의 주식수 및 주주별지분비율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Imposition of gift tax by the Defendants

피고들은 한□□리공업 등과 장◇기가 제★★리공업에 이 사건 감자를 통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인 이 사건 감자대가로 매도하여 소각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사건 감자 당시 원고 장○기, 장●기, 장◎기는 한□□리공업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제★★리공업의 사용인으로서 한□□리공업 등과 특수관계인이고, 원고들은 장◇기의 형제 또는 장◇기의 배우자의 형제로서 장◇기와 특수관계인이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규정된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비상장법인인 제★★리공업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제3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제★★리공업 주식 1주당 20,593원(제★★리공업의 순자산가액 13,591,452,331원 ÷ 발행주식총수 660,000주)을 제★★리공업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그 주식의 1주당 시가와 감자대가의 차액인 13,016원에 한□□리공업 등과 장◇기의 감자주식수와 이 사건 감자 후 원고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4. 7. 1.자 증여에 따른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후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전◆영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한□□리공업 소유 주식의 감자와 관련된 증여세 159,886,090원과 한■■니소 소유 주식의 감자와 관련된 증여세 40,464,540원을 취소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각 증여세 중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취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Reasons for Recognition] Evidence Nos. 1 through 6, Evidence No. 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이 사건 감자대가인 주식 1주당 7,577원은 ▼▼회계법인이 한□□리공업의 의뢰에 따라 제★★리공업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1주당 7,595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리공업 등과 제★★리공업이 주식의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한 금액이 고, 한□□리공업 등 뿐 아니라 장○기, 석△우, 주▲창, 이▽기 등 다른 주주들도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이 사건 감자대가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자대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자대가가 제★★리공업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을 제★★리공업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related statutes.

C. Determination

Article 39-2(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Where a major shareholder who falls under a specially related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btains profits by retiring the stocks or equity shares of some shareholders in order to reduce capital, the amount equivalent to such profits shall be deemed the value of property donated to such major shareholder.” This provision provides, “In the course of a corporation’s capital reduction for consideration, such as an influence of retirement of the stocks or equity shares of some shareholders, the amount equivalent to such profits shall be deemed as the value of property donated to such major shareholder.” In the event that a partial shareholder receives the payment for an amount less than the actual value of the stocks or equity share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 of the stocks or equity shares and the value of the retired equity shares are gratuitously transferred from such partial shareholder to another shareholder in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former, gift tax is to be imposed on such profits.

Article 60(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the value of property on which gift tax is levied shall be calculated on the date of such donation as of the base date. Article 60(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The market value shall be the value generally recognized as being established when transactions are made freely between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and recognized as the market valu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expropriation price, public sale price, and appraisal price.” Article 49(1)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The value of property recognized as the market valu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expropriation price, public sale price, and appraisal price” under Article 60(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The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transaction with a specially related person within three months before and after the base date of the gift tax.” Article 60(3)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The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can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an objective valuation method.”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광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자대가는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제★★리공업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제★★리공업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회계법인은 한□□리공업의 의뢰에 따라 주식 매각을 위한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한□□리공업이 소유하고 있던 제★★리공업 주식의 2014. 4. 30. 당시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제★★리공업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하여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제★★리공업 주식 1주당 가치를 7,595원으로 평가하였고, 한□□리공업 등과 제★★리공업은 그 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감자대가를 1주당 7,577원으로 정하였으므로(한□□리공업 등의 소유 주식 264,000주에 1주당 평가액 7,595원을 곱한 금액이 20억 508만 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그 주식 264,000주의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 매매대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감자대가를 1주당 7,577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감자대가는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이 그대로 수용되어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 등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은 2014. 4. 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제★★리공업의 2014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의 장래의 추정이익을 음수의 이익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가치를 산정한 다음, 수익가치를 3배 가중하고 순자산가치를 2배 가중하여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제★★리공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당시 제★★리공업은 직전 3개년인 2011 ~ 2013년 사업연도에 약 19억 원 내지 4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연속으로 발생하였던 반면에, 주주가 10명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회계법인이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수익가치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제★★리공업의 자산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제★★리공업의 순자산가치 요소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격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도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수용하여 정하여진 이 사건 감자대가는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석△우, 주▲창, 이▽기가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여 제★★리공업에 그 소유 주식을 이 사건 감자대가에 매도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자대가는 제★★리공업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석△우, 주▲창, 이▽기는 그 지분비율이 합계 11%에 불과한 주주들로서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감자대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석△우, 주▲창, 이▽기가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이 사건 감자대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가격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가격인 이 사건 감자대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