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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1. 05. 15. 선고 90구10027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국승]

Title

If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 transfer value shall be calculated.

Summary

The acquisition value of land from a corporation shall be confirmed a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nd if no data exists to verify the actual transfer value, the transfer value shall be calculated with the conversion valu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원고가 1986. 11. 10. 소외 ㅇㅇ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3 대 464.8제곱미터를 금101,63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동 ㅇㅇ의 3 대 154.3제곱미터, 같은 동 ㅇㅇ의 20 대 164.1제곱미터, 같은 동 ㅇㅇ의 21 대 146.4제곱미터의 3필지로 분할 한 다음, 1988. 8. 30. 위 ㅇㅇ의 3 대지는 소외 김ㅇㅇ에게, 위 ㅇㅇ의 20 대지는 소외 이ㅇ헌에게, 위 ㅇㅇ의 21 대지는 소외 이ㅇ화에게 각 매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금2,714,080원 방위세 금271,4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여 원고로부터 위 세금을 납부받았다가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법인인 위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임을 발견하고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금101,63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환산가액인 금201,354,600원으로 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한 후 원고가 기납부한 위 세금을 공제하고 1989. 10. 10. 양도소득세 금48,732,740원 방위세 금10,958,2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다시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그 환산가액이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의 5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의 500퍼센트인 금147,341,600원으로 감액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그에 기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한 후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1991. 3. 1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금23,203,800원으로, 방위세를 금4,965,640원으로 감액하여 고지한 사실(이하 위 1989. 10. 10.자 과세처분중 이 감액경정으로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모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3필지로 분할한 다음 위 ㅇㅇ의 3 대지는 금39,610,000원에, ㅇㅇ의 20 대지는 금42,160,000원에, ㅇㅇ의 20 대지는 금37,650,000원에 각 매도하여 합계 금119,42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키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In full view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23(4) and 45(1)1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0(1) and (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f any one of the transfer or acquisition is the transaction between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other corporation an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s confirmed, the transfer and acquisition price shall b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so long a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s confirmed by the method of report or due diligence, etc. other than the transaction with the corporation, etc., but if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other party is not confirmed, the transaction price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corporation shall not be determined through the conversion price under Article 115(1)1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김ㅇㅇ 등 3인에게 합계 금119,42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제8호증의1,2,3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다같이 1988. 7. 2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서 소외 김ㅇㅇ과 사이에는 위 ㅇㅇ의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금39,560,000원으로 계약당일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8. 15. 중도금 20,000,000원 같은 달 30. 잔금 16,61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1), 소외 이ㅇ헌과 사이에는 위 ㅇㅇ의 20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42,160,000원으로 계약당일 계약금 4,000,000원, 1988. 8. 15. 중도금 22,000,000원 같은 달 30. 잔금 16,16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2), 소외 이ㅇ화 사이에는 위 ㅇㅇ의 21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37,650,000원으로 계약당일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8. 15. 중도금 20,000,000원 같은 달 30. 잔금 14,65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3)이고, 그 밖에 갑 제9, 10, 11, 12호증의 각 1(위 김ㅇㅇ 등의 거래확인서)와 증인 유ㅇㅇ의 증언이 있으나, 갑 제6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의 예금통장에는 위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서 합계 금10,000,000을 받게되어 있는 1988. 7. 20.에 금5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반면, 중도금 수령일인 같은 해 8. 15.에는 입금액이 전혀 없으며 잔금수령일로 합계 금47,420,000원을 받게 되어 있는 같은 달 30에는 금7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점, 그 입금된 금액중 금53,000,000원이 위 소외 김ㅇㅇ의 배서가 된 수표에 의한 것이어서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매매대금 39,610,000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점, 위 양도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원고가 취득할 때에 비하여 2배정도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이 취득가액보다 불과 18퍼센트 상승한 가액으로 되어있고 대금지급일자 등에 관한 약정내용이 예금통장상의 예금, 입금 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 각 매매계약서나 거래확인서, 매매계약서 내용과 달리 중도금중 상당부분을 계약체결일에 미리 받고 남은 중도금은 잔금 지급기일에 함께 받았다는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위 유ㅇㅇ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주장의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할 것이다.

Therefore, insofar as there is no other data to confirm the actual transfer value of the land of this case, the transfer value shall not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conversion value under Article 115 (1) 1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o the taxation of this case, which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capital gains by such a method, shall not be justified. In other word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a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who has l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