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국패]
Seocho 2013west 4596 (No. 28, 2014)
Since the time of supply is verified due to account transfer evidence and witness statement, it is not a false tax invoice.
The issue1 tax invoice does not constitute a tax invoice different from the fact of the time of supply when compared to the contract document, document evidencing the payment transfer, witness statement, etc. The issue2 tax invoice constitutes a tax invoice different from the fact of the supplier when compared to the contract document, document evidencing the payment, witness statement, etc., but does not distinguish the legitimate amount of tax, and thus, the revocation of all
Articles 9 [Transaction Time] and 16 [Tax Invoice] of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2014Guhap12802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Refund or Correction of Value-Added Tax
○○○ Co., Ltd.
◊◊세무서장
December 18, 2014
2015.03.05
1. The Defendant’s refusal to refund KRW 00,000,000, which was imposed on the Plaintiff on September 13, 2013,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April 26, 2006, the Plaintiff filed a final return on value-added tax on July 24, 2013 with the content of refunding KRW 00,000,000, as a corporation that registered its business for its business purposes.
나. 위 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는 2013년 1기에 공급자 '◉◉건설산업개발(이하 '◉◉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 '▷▷조립식판넬'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과 ▷▷조립식판넬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에서 부인하고, 2013. 9. 13.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000,000원만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원고가 ▷▷조립식판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피고가 부인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0,000,000원(공급시기 2013. 6. 10.) 및
The tax invoice of KRW 00,000,000 (the time of supply, April 29, 2013) shall be deemed a legitimate tax invoice, and shall be deemed such tax invoice.
On May 21, 2014, the Defendant decided to correct the refund of value-added tax, and the Defendant refunded KRW 0,000,000 to the Plaintiff on May 21, 2014.
E. On July 11, 2014, the Plaintiff, who was dissatisfied with the above decision by the Tax Tribunal, filed the instant lawsuit.
[Ground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3, Eul evidence 1, whole pleadings
[Purpose]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피고가 부인한 2013년 1기 세금계산서들 즉, 원고가 ◉◉건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조립식판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조세심판원에 의하여 환급하도록 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모두 원고가 적법하게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공급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b) Related statutes;
Attached Form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The key issues of this case 1 tax invoice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2. 3. 25. ◉◉건설(증인 송◐◐가 사장임)과 사이에 경기 청북면 ××리 000-0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리 공장'이라 한다)의 신축 철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3. 25.부터 2013. 3. 30.까지, 대금은 000,000, 00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건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리 공장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리 공장이 준공요건을 갖추게 되자 원고는 2012. 9. 11.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건설은 철구공사뿐만 아니라 마당콘크리트, 포장, 담장공사 및 축대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3. 3. 30.경 위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원고는 2012. 6. 15. ◉◉건설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2013. 3. 30. 나머지 공사대금 0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송◐◐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갑 제6호증),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3. 30. ◉◉건설로부터 공급가액 000, 000,000원의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time of supply for the first contract of this case shall be deemed to be March 30, 2013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factory of this case was completed, namely, the time of supply for the first contract of this case. Accordingly, the tax invoice or fact issued after the time of supply for the first contract of this case among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was completed.
The part on the ground that it constitutes another tax invoice is considered illegal.
The Defendant asserts to the effect that the time of supply should be deemed to be 2, 2012 on the ground that the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was made on September 11, 2012 with respect to the factory 】 (i) the time of supply, but the time of supply should be deemed to be “when the provision of the service is completed regardless of the time of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Thus, the Defendant’s assertion cannot be accepted.
2) Key 2 tax invoice of this case
원고는 2012. 12. 1. ▷▷조립식판넬과 사이에 평택시 청북면 00리 산 00-0(구 지번은 000-0)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00리 공장'이라 한다)의 보수공사(공장지붕공사, 바닥공사, 칸막이공사, 화장실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3. 3. 1.까지, 대금은 0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조립식판넬이 위 계약에 따른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2013. 3. 1.경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3. 2. 28. ▷▷조립식판넬로부터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9, 10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와 같이 ▷▷조립식판넬이 이 사건 00리 공장에 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는 을 제2호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조립식판넬이 아니라 ◉◉건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증인 송◐◐도 "이 사건 00리 공장의 보수공사는 모두 증인이 진행한 것이며, 을 제2호증 도급계약서는 원고와 사이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원고로부터 위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금액을 별도로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인 즉 용역을 공급한 자는 ▷▷조립식판넬이 아닌 ◉◉건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D. Full revocation of the instant disposition
Therefore, the part denying the input tax deduction (value 00,000,000) on the tax invoice 1 of this case among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unlawful. The part denying the input tax deduction (value 00,000,000) on the tax invoice 2 of this case is lawful. Thus, the Plaintiff’s 1 value-added tax amount in January 2013 should be refunded including the amount of the former input tax deduction. Thus, only the corresponding part should be revoked. However, the data submitted by the parties to this case alone cannot specify the amount of tax. Thus, the entir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revoked.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is reasonable,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