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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0.3.19.선고 2009노317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다.뇌물공여

Cases

209No3172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Bribery)

Criminal Name: Mediation of Violation of the Aggravated Punishment Act

d. d. 8)

(b) Title of the crime accepted acceptance of bribe: A special crime officer; and

【Violation of Acts of Korea (Mediation and Acceptance)】

(c) Offering of bribe;

Defendant

1. 가. 나. 김▶▶ ( 000000 - 0000000 ), 공무원

Residential ○○-dong ○○○○-dong ○○ apartment O-dong ○○○

○○-si ○○○-dong ○

2. Power-○○○ (0000 - 000000) and building lease business

Seoul residential ○○-dong ○○ apartment ○○-dong ○○-dong 00

○○-gu Seoul ○○○-dong ○○

Appellant

피고인 김▶▶ 및 검사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

Prosecutor

Park Ho-ho

Defense Counsel

변호사 김선흠, 강동환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Law Firm Shin, Attorney Kim Jong-tae (for the purpose of Defendant 1-2)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9Gohap665 Decided November 13, 2009

Imposition of Judgment

March 19, 2010

Text

피고인 김▶▶에 대한 원심판결 및 피고인 권○○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김▶▶으로부터 5, 000만 원을 추징한다 .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 the charge of offering of a bribe related to inheritance tax is not guilty.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Defendant ○○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김▶▶ (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김▶▶이 원심 판시의 돈을 수수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 돈의 일부를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에 대하여 알선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2 ) 양형부당

The punishment determined by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the punishment of imprisonment of two years and six months, additional collection of 30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B. Prosecutor (1)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원심은 피고인 권○○이 피고인 김▶▶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향후 피고인 권○○이 ○○구로 주소를 옮겨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증여세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원심은 피고인 권○○이 2006. 2. 10. 피고인 김▶▶에게 교부한 현금 2, 000만원 중 1, 000만 원은 2006. 1. 9. 교부한 뇌물 1, 000만 원과 독립하여 별개의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 이유무죄 ) 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1, 000만 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불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알선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 ( 피고인 김▶▶ : 징역 2년 6월 및 추징 3, 000만원, 피고인 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피고인 김▶▶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A. Regarding the acceptance of bribe (1) Summar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피고인 권○○은 서울 ○○구 ○○동 ○○ 소재 ○○ 상가의 임대업자이고, 피고인김▶▶은 ○○세무서 □□과장인바 , ( 가 ) 피고인 권○○은 자신의 아버지 권●●의 소유였던 위 ○○ 상가를 증여받음에 있어 당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김▶▶을 통하여 증여세를 줄이기로 마음먹고, 2005. 3. 10. 피고인 김▶▶에게 위 ○○ 상가의 증여세에 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면서 1, 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 ( 나 ) 피고인 김▶▶은 2005. 3. 10. 피고인 권○○으로부터 위 ○○ 상가의 증여세에 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1, 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증여세 조사 업무는 ⑦⑦세무서 직원의 직무에 속하고 ○○세무서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고 판시한 후, 다만 피고인 권○○이 피고인 김▶▶에게 1, 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권○○의 주소를 장차 ○○구로 옮겨서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 · 조사를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위 1, 000만 원이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원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권○○이 피고인김▶▶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

(3)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acceptable, and there is no error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alleged by the prosecutor, and this part of the appeal by the prosecutor is without merit.

다만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알선수재 )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심판의 범위가 변경되었는바, 당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김▶▶ 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김▶▶에 대하여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알선수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권○○에 대하여 뇌물공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권○○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

나. 알선수뢰의 점에 대하여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가 ) 피고인 권○○은 2005. 5. 25. 자신의 아버지인 권●●이 사망하자 세금문제를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 ○○ 상가를 상속받기로 하고,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김▶▶에게 ⑦⑦ 세무서 쪽에 부탁하여 상속세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2005. 9. 28. 1, 000만 원을, 2006. 1. 9. 1, 000만 원을, 2006 .

2. 10. 2, 0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4, 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 나 ) 피고인 김▶▶은 피고인 권○○이 위 ○○ 상가를 상속함에 있어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⑦⑦세무서 ♤♤과장 ◆◆◆를 통하여 피고인 권○○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 이 1900년 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할 당시 위 ◆◆◆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김▶▶은 ◆◆◆가 관할하던 정부합동이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의 본청 총괄 담당자였다. 그 이후 피고인 김▶▶과 ◆◆◆는 감사관실 직원모임이나 ○○청내 일선과장들간의 인사이 동시, 경조사에도 서로 왕래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권으 ○이 위 ○○ 상가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때 피고인 김▶▶은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는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서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피고인 김▶▶은 피고인 권○○으로부터 ⑦⑦세무서쪽에 부탁하여 상속세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5. 9. 28. 1, 000만 원을, 2006. 1. 9. 1, 000만 원을, 2006. 2. 10. 2, 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 2 ) 판단 ( 가 ) 알선수뢰의 요건으로서의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 의 의미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 공무원이 " 그 지위를 이용하여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에 성립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로 의율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1) However, if the value of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is less than 30 million won, it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if the punishment is imposed as good offices or as good offices, and if a public official receives money and valuables concerning good offices by taking advantage of his/her status, it is reasonable to punish a public offici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where he/she receives money and valuables using his/her status. However, if the value of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is more than 30 million won, 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if the punishment is imposed as good offices, a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egal punishment depending on which Article 2(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wher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accept if the value of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by a public official is more than 20 billion won if he/she actually accepts money and valuables by taking advantage of his/her status. As a resul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accept if the value of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by another public official is more than 30 billion won if it is prosecuted by another public official.

In addition, if a public official receives money and valuables in relation to the referral of matters belonging to another public official's duties, there is no provision punishing the donor, and if it is deemed to fall under the referral and acceptance of the article 3 of the Aggravated Punishment Act, the donor is out of criminal responsibility, but if it is deemed to fall under the referral and acceptance of the article 132 of the Criminal Act, the donor is punished as the referral and acceptance of the article 133 of the Criminal Act, and the name of the donor depends on which crime is constituted among two crimes

In order to rationally overcome such realistic and serious problems, our special legislative attitude (such as a provision that imposes an aggravate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money and other valuables received in comparative law, and that has multipl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good offices and the good offices shall be deemed to be exceptional circumstances) must be paid attention to, and reasonable, harmonious interpretation. If the defendant who received or provided money and other valuables in relation to the good offices belonging to another public official’s duties does not overcome such inconsistency, it may be placed in a situation in which the defendant who received or provided money and other valuables in relation to the good offices belonging to another public official’s duties is extremely favorable or unfavorable by a legal person’s arbitrary will or is not subject to punishment or punishment (However, if there is no provision of Article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where there is no provision that completely aggravated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value of the good offices and bribery, or the provision of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where the good offices and the good offices are punished, more relaxed interpretation is

(2) The legislators may determine the same punishment as the case of the bribery, etc. if the value of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by a public official in connection with intermediation of matters falling under the duties of another public official is at least thirty million won by taking advantage of his/her status and expressed the same intention that the public official would receive money and valuables in connection with the duties of another public official. In other words, the expression can be construed as an expression “a public official to arrange matters falling under the duties of another public official, receive money and valuables, and to treat them equally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by taking advantage of his/her status.

If so, it can be said that a public official's act of arranging matters belonging to the duties of another public official and accepting money and valuables should be an act to the extent equivalent to it even if he/she accepts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If a public official mediates a matter belonging to another public official's duties and receives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it cannot be deemed as an act equivalent to the case where a bribe is received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but instead recognizes the establishment of a referral acceptance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which is considerably significant in the content of and the size of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act, it cannot be deemed as an ac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hich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under the Criminal Act.

(3) The precedent states that "a public official's status taking advantage of his/her status can not be deemed to constitute a crime even if he/she has no relationship with another public official, regardless of the type and status of the public official, if he/she uses a private relationship, such as relatives and relatives, but it shall not be deemed to constitute a case where a public official uses his/her status as a public official who has a legal or factual relation, such as the handling of affairs handled by another public official, and it shall be interpreted that it constitutes a case where a public official uses his/her status, and that it does not require any special relationship, such

However, even if it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his/her duties or where he/she is in a relationship that may legally affect the handling of affairs handled by another public official at the time of receiving money or valuables, such relationship with another public of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supervisory authority, etc., or where he/she is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another public official with his/her duties based on his/her ability on his/her authority and authority, his/her duties are not only the matters belonging to other public official's duties, but also where he/she is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his/her duties, and the matters related to his/her duties are the matters related to other public official's duties and the bribery, etc., which appear specifically in the precedents, rather than the referral acceptance of bribery, should be established. As a result, the case of bribery which appears in the precedents, is most of the relations with which another public official handles, and "in fact has a close relation with another public official's duties" which could have a de facto influence on his/her duties, such as where he/she actually needs a close relationship with another public official (where he/she has a de facto influence on his/her duties.

As seen above, considering that a public official’s act of arranging matters pertaining to another public official’s duties and of receiving money and valuables ought to be deemed to be an act equivalent to a case in which he receives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the conclusion that such an act of offering and receiving such money and valuables ought not be deemed to have a relationship that may have a more relaxed and de facto influence on the part of another public official. As such, the relationship that may have a de facto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handled by another public official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ent elements, the facts constituting the offense of the accepted bribery or the facts constituting the offense of the offered and offered bribery (see Supreme Court Decision 68Do1303, Dec. 17, 196

④ Furthermore, given that a bribe in the offering of a bribe is in a quid pro quo relationship by taking advantage of the status of a public official to arrange matters belonging to the duties of another public official, at least there should be a relationship which may legally or factually affect the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he duties which are subject to good offices at the time of the offering of the bribe. Even if the duties which are subject to good offices are not pending issues in the future, it is not necessarily necessary to specify the contents of the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he duties which are subject to good offices or his dutie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6647, Nov. 25, 2004, etc.). In order to establish the offering of a bribe,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official to recognize that there is a de facto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he duties of good offices and the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he duties of good offices at the time of offering or receiving the bribe,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recognized by the public official that there is no other de facto relation with the affairs of the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good offices or intermediary.

If the donor could not be aware that there is a relation that the public official could have a de facto influence on the public official performing the duties subject to good offices at the time of giving money to the public official who is the intermediary,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a criminal intent for the offer of good offices, an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criminal intention for the provision of good offices, which eventually cannot be punished.

(5) In summary of the above review, at the time when a public official receives money and valuables for mediating matters belonging to the duties of another public official, the public official had a relation that could have de facto influence on the meaning as seen above between the intermediary and the public official performing the duties of intermediary. If the intermediary could have known this point, that is, if there was a criminal intent to commit the intermediary accepted money, then if the value of the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is less than 30 million won, then Article 132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Article 2 of the Aggravated Punishment Act and Article 132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applicable if the value of the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is above 30 million won, Article 2 of the Aggravated Punishment Act and Article 132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applicable, and even if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was a de facto relationship that could affect the meaning as seen above between the intermediary and the public official performing the duties of intermediary at the time of receiving the money and valuables, if the intermediary could not recognize this point, Article 3 of the Aggravated Punishment Act shall be applied regardless of the value of the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Article 130 million won).

(B)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김▶▶은 1900년 세무공무원 ( 9급 서기보 ) 으로 임용된 후 39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1900년 사무관 ( 5급 ) 으로 승진한 후 1900. ○○. ○○. 경부터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 파견근무 ( 1900. ○. ○. ), ★★ 세무서 납세지원과장 ( 2000. ○. ○. ), 국세청 과장 ( 2000 .

○. ○. ), ▲▲세무서 과장 ( 2000. ○. ○. ) 을 거쳐 2000. ○. ○. 부터는 4급 ( 서기관 ) 대우를 받으며 ○○세무서 ■■과장을 역임한 후 그 이후에도 ○○지방국세청 산하의 ▦▦세무서 및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등 10년 넘게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산하의 세무서에서 5급 또는 4급 대우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많은 공무원들과 친분을 맺어왔다. ② ○○지방국세청 산하에는 20여 개의 세무서가 있는데 관리직인 4급 상당의 세무서장을 제외하면, 피고인 김▶▶과 같은 5급 상당의 과장들은 예하 6 ~ 7급 상당의 조사관들을 지휘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 세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 김▶▶의 근무연수와 근무지, 세무서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관내 세무서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같은 ○○지방국세청 산하에 있는 과장들과도 직무상 오랜 기간 직 ·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⑦⑦세무서 BB과 공무원인 ◆◆◆ 과장과의 친분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김▶▶은 1989년경 국세청 본청 감사관실에서 정부합동이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 등을 총괄하는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에 수개월간 민원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시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이래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이이다. ④ 피고인 김▶▶은 피고인 권○○으로부터 상속세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업무가 시작되자, 2006 .

6. 중순경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에게 전화를 걸어 관내 상속세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탁전화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친구라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7. 경에는 근무시간 중에 피고인 권○○의 세무대리인인 ●●● 세무사를 대동하여 ⑦⑦세무서 ♧♧과를 방문한 후 ◆◆◆ 와 조사담당 계장인 ◎◎◎에게 소개해 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김▶▶의 행위는 당시 3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4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는 고참 과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경력과 직위를 떠나 ◆◆◆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⑤ ⑦⑦ 세무서의 ◆◆◆ 과장이나 ◎◎◎ 계장 등 상속세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고참 과장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친구라고 하면서 세무대리인을 소개할 경우, 부탁을 하는 공무원이 그 당시 자신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부탁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그릇된 선의 ( 善意 ) 를 갖거나 적어도 적극적인 조사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선의나 심리적 부담이 부탁을 하는 공무원의 신분 또는 직위와 무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⑥ 공여자인 피고인 권○○은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어차피 같은 계통에 있으니 ▽▽세무서 쪽에 힘을 써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원래 내야 되는 상속세보다 많이 싸졌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평소 피고인 김▶▶과의 관계와 피고인 김▶▶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권○○의 입장에서도 관할세무서가 어디든 간에 피고인 김▶▶에게 돈을 주면 세무서에서 오랜 기간 과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김▶▶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 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은 피고인 권○○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과장 ( 그 후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시 알선행위를 함 ) 으로서 피고인 권○○의 상속세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같은 이○ 지방국세청 산하 ⑦⑦세무서 ♧♧과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C) Judgment of the court below

피고인 김▶▶ 이 이 사건 각 금전을 수수할 당시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는지의 여부와 수수자인 피고인 김▶▶과 공여자인 피고인 권○○이 이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즉 범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① 피고인 김▶▶이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는지의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 김▶▶이 1900년 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할 당시 ◆◆◆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김▶▶은 ◆◆◆가 관할하던 정부합동이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의 본청 총괄 담당자였다. 그 이후 피고인 김▶▶과 ◆◆◆는 감사관실 직원모임이나 ○○청내 일선과장들간의 인사이 동시, 경조사에도 서로 왕래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는 점과 「 피고인 권○○이 위 ○○ 상가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때 피고인 김▶▶은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는 ⑦⑦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서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김▶▶ 이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판례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 김▶▶이 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가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하여 직무상 접촉을 하는 관계에서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다면 피고인 김▶▶ 이◆◆◆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과거에 위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거나 그 이후 왕래를 하면서 안면을 익혀왔다는 사정 ( 과거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었거나 전임자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이와 동일시할 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만으로는 현재에도 피고인 김▶▶이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피고인 김▶▶이 ○○세무서 ■■과장으로, ◆◆◆가 ⑦⑦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서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김▶▶이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 이로 인하여 직무상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만약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결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안면을 익히게 된 사람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알선수뢰가 성립된다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완화된 해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안면이 있느냐 안다면 어느 정도 아는 경우에 이러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② 피고인 김▶▶과 피고인 권○○에게 알선수뢰 및 알선뇌물공여의 범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 김▶▶은 피고인 권○○이 ○○ 상가를 상속함에 있어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세무서 ♤♤과장 ◆◆◆를 통하여 피고인 권○○의 세금문제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 는 취지이어서 피고인 김▶▶ 이이 사건 각 금전을 수수할 당시 ◆◆◆가 피고인 권○○의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 김▶▶이 피고인 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전을 수수할 당시 , 공소사실과 같이 이미 ◆◆◆가 권○○의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 결과 ◆◆◆를 통하여 피고인 권○○의 세금문제를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왜냐하면 피고인 김▶▶은 당초 피고인 권○○의 상속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 없이도 35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그 자신의 경험과 세무사 ●●●의 도움만으로도 피고인 권○○의 상속세 문제를 잘 해결하여 줄 수 있으며,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에 가서 담당공무원이 누구이든 자신의 오랜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여 청탁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김▶▶이 실제로 세무사 ●●●과 함께 피고인 권○○의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에게 피고인 권○○으로부터 받은 금전 중 일부를 보수로서 지급한 점과 피고인 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전을 수수할 당시 ◆◆◆를 거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이 보다 사실에 가까울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 경우에는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의 고의는 있다 .

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김▶▶ 이 최종적으로 금전을 수수한 시점은 2006. 2. 10. 인데 , 그 시점까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담당공무원이 ◆◆◆일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며 ( ◆◆는 그 사이 인사이동으로 옮겨 갈 수도 있다 ), 적어도 ◆◆◆에게 청탁을 하거나 알선을 하여야 할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현저하고 그 사무를 ◆◆◆가 처리할 가능성이 현저하여야만 피고인 김▶▶ 이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피고인 김▶▶이 피고인 권○○으로부터 상속세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업무가 시작되자, 2006. 6. 중순경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에게 전화를 걸어 관내 상속세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탁전화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친구라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7. 경에는 근무시간 중에 피고인 권○○의 세무대리인인 ●●● 세무사를 대동하여 ⑦⑦세무서 BB과를 방문한 후 ◆◆◆와 조사담당 계장인 ◎◎◎에게 소개해 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 이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그 후 시간이 경과한 다음 현실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그 시점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알선행위자 사이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알선수뢰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공여자인 피고인 권○○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김▶▶ 이 같은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여 주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알 선뇌물공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 김▶▶ 이 모든 세무공무원에게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권○○이 그와 같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점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 Sub-decisions

따라서 피고인 김▶▶이 피고인 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전을 수수할 당시 , ◆◆◆에게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그러한 관

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권○○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알선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 공여자인 피고인 권○○에게 알선뇌물공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보다 분명하다 ), 결국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C. As to the acceptance of good offices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 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알선수재 )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고, 위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김▶▶은 권○○으로부터 돈을 수수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알선수재의 점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 피고인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부분에서 판시한 사정들과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검사는 피고인 김▶▶ 이 피고인 권○○으로부터 2006. 2. 10. 수수한 2, 000만 원이 모두 뇌물액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중 1, 000만 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 이유무죄 부분 ) 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김▶▶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 주위적 )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당심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2006 .

2. 10.10. In giving and receiving KRW 20,000,000 from Defendant’s right ○○○○○, the criminal intent of the player may be recognized as having been recognized as having been aware of the entire amount of KRW 20,000,00. ( Even if there were internal motives that the amount of KRW 10,000,000, which was lost at the time, would be compensated for, the criminal intent of the good offices shall not be lost.) As stated in the lower court’s “amount of the good offices bribery amount”, the circumstances (no more than this judgment does have an effect to confirm that the public summons applicant is the actual holder of the check) do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taking and taking and taking out

3. 피고인 권○○을 위한 공동파기 피고인 김▶▶에 대하여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가 성립될 수 없으며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만이 성립되는 이상 공여자인 피고인 권○○을 형법 제133조의 알선뇌물 공여로 처벌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

However, Article 364-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if the appellate court reverses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for the defendant and the reason for reversal is common to the co-defendant who appeal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also be reversed, and this purport is to promote the equitable trial among co-defendants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6834 Decided February 26, 2003).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피고인 권○○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지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 권○○도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서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해당하고, 위 2의 나. ( 2 ) 에서 본 피고인 김▶▶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의 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권○○에 대해서도 공통되는 것이다 .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ex officio reversed the conviction part against Defendant ○○.

4. Conclusion

그렇다면 피고인 김▶▶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피고인 권○○에 대한 직권 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 김▶▶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김▶▶에 대한 원심판결 및 피고인권○○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하며, 피고인 권○○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 김▶▶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권○○은 서울 종로구 봉익동 153 소재 ○○ 상가 ( 이하, ' ○○ 상가 ' 라 한다 ) 의 임대업자이다 .

1. 피고인 김▶▶은, 2005. 3. 10. 서울 OO동 OO 상가 소재 권○○의 사무실에서 권○○으로부터 권○○이 아버지 권●●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위 ○○ 상가의 증여세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 0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2. 권○○은 2005. 5. 25. 아버지 권●●이 갑자기 사망하여 증여보다는 상속을 받는 것이 세금문제에서 유리하게 되자, 피고인 김▶▶과 상의하여 증여를 취소하고 위 ○○ 상가를 상속받기로 하였다 .

피고인 김▶▶은 권○○으로부터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5. 9. 28. 권○○의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 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 9. 서울 이○구 ○○동 소재 OOOO 근처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 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0. 권○○의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2, 0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The summary of the evidence regarding the abov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acknowledged by this court is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except for adding B, the partial statement of Defendant ○○○ in the trial of January 1 and the partial statement of the witness ○○○○ in the trial of April 2, 200.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Selection of Imprisonment

1.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Article 37 (Aggravation of Concurrent Punishment as to Crimes of Brokerage and Acceptance of Goods, etc. (Aggravated Punishment of Concurrent Punishment)

1. Collectio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양형 이유 피고인 김▶▶은 자신이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다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거액 ( 합계 5, 000만 원 ) 의 돈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한 이후에 권○○이 상속세조사통보를 받게 되자 권○○을 위하여 ⑦⑦세무서 ♤♤과장인 ◆◆◆에게 전화를 하는 등 알선행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김▶▶과 위 돈을 교부한 권○○은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은 2005. 3. 경 권○○에게 ●●● 세무사를 소개시켜 주고, 실제로 권○○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 세무사에게 보수조로 지급하였던 점, 권○○으로부터 받은 5, 000만 원 중 1, 000만 원은 피고인 김▶▶이 2006. 1 .

9. The check received from an authorized ○○○ loses its 10 million won and is delivered in cash again, and other factors such as having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other than the instant case, including the fact that there i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etc., shall be determined as ordered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factors of the sentencing indicated in the instant

Parts of innocence

1. 피고인 김▶▶ 피고인 김▶▶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 ( 1 ) 및 나. ( 1 )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는 위 2의 가. ( 3 ) 및 나. ( 2 ) 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위반 ( 알선수재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권○○ 피고인 권○○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속세 관련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는 위 2의 나. ( 1 ) 의 ( 가 ) 기재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2의 나. ( 2 ) 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3. 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Judges Kim Chang-suk

Judges Yellow Jinopia

Judges Han-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