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국패]
Whether or not a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has the burden of proof
In this case, there is no assertion that there was no need to choose a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due to the lack of market price calculation of the gift and gift, the above disposition based on the value assessed according to the specific multiple method is illegal.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gift tax amounting to KRW 270,940,80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 1989 and its defense tax amounting to KRW 49,261,970 shall be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원고가 1984.6.7. 원고의 부 소외 윤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전 4,397평방미터 및 같은동 ㅇㅇ번지 전 2,443평방미터, 같은동 ㅇㅇ번지 전 1,729평방미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않고 있었는데 위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는 1988.5.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세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있는 ㅇㅇ시 ㅇㅇ세무서에 통보하였던바 원고는 그이전인 1987.3.20.자로 피고관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던 까닭에 ㅇㅇ세무서는 위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이송하여 1988.8.16. 피고에게 접수된 사실, 피고는 이건이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1988.12.15.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수증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88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39.443.170원 및 그 방위세 금7,160,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이 사건토지가 1988.6.25.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그 배율방법이 정하여져 있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을 적용하여 종전부과처분당시의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1989.4.3.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금계산서기재와 같이 세액산출하여 추가결정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수증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증여세부과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ㅇㅇ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전이 ㅇㅇ세무서에 접수된 1988.5.16.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수증재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할 것인즉 그 보다 훨씬 후인 1988.12.15.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근거하여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둘째 가사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평가시점이 정당하다할지라도 피고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위와같은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증여재산이 증여자의 재산취득당시 및 증여당시에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한바 없으므로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는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가 아닌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있고 이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이라할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에 규정된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일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소관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통보가 이송접수된 1988.8.16.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재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할것인데 위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증재산에 관하여 위 1988.8.16.과 종전부과처분당시(이 사건 부과처분의 평가시점)인 1988.12.15.사이에 토지등급등의 변동이 전혀없어 가액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988.12.15.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The second argument of the plaintiff is examined.
Article 5(2) throug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the assessment of donated property by the method stipulated in Article 5(2) throug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shall be a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 which can not be selected only when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donation or when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market price, and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re was no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 is the tax authority responsible for claiming and proving the legality of the taxation. However,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does not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f the General Rule 39. (9) of the Inheritance Tax Act, and the general rule of the inheritance tax only states that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is appraised by the multiple factor because it does not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f the General Rule 5.1 of the Inheritance Tax Act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market price of donated property as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donation and it does not fall under any case of the above basic rule 39.1.
4. If so,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