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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8865 판결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2014-Gu Partnership-12802 (05 March 2015)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Seocho 2013west 4596 (No. 28, 2014)

Title

Where there is no proof that the construction has been continued even after the date of approval for use of the building, the date of approval for use.

Summary

The issue tax invoice issued after the taxable period to which the date of approval for use belongs is different from the fact of the time of supply, in light of the fact that objective data that continued construction has not been presented by the Plaintiff even after the date of approval for use

Related statutes

Articles 9 [Transaction Time] and 16 [Tax Invoice] of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Cases

2015Nu3865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Non-Refunding Value-Added Tax

Plaintiff, Appellant

○○○ Co., Ltd.

Defendant, appellant and appellant

◊◊세무서장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4Guhap12802 decided March 5, 2015

Conclusion of Pleadings

October 14, 2015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11, 2015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refusal to refund value-added tax of KRW 00,00,000 on September 13, 2013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3, 2013 is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The part cit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is court's judgment is as follows: (a) the first instance court's ruling of 14th 2th 14th 2th 2nd 14th 2nd 2nd 2nd 736,290 second 2nd 3rd 16th 3rd 16th 3rd 16th 2nd 2nd 2nd 2nd 2nd 2nd 2nd 2nd 2nd 2nd 3th 2

2. The judgment of this Court

A. The first tax invoice of this case

원고는, 박◊◊으로부터 00시 00면 ××리 000-0 지상 공장(이하 '××리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건설(대표자 송◐◐)에 ××리 공장의 신축 철구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2. 3. 25.부터 2013. 3. 30.까지, 대금은 0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제1도급계약에 정해진 대로 2012. 6. 15. 0억 원, 2013. 3. 30. 0,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리 공장 준공 이후에도 ◉◉건설은 마당 콘크리트, 포장, 담장공사 및 축대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2013. 3. 30.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11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리 공장은 2012. 9. 6.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2. 10. 5. 및 같은 달 9. ××리 공장의 소유자인 박◊◊에게 합계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리 공장 신축 철구조물 공사(갑 제4호증상의 '신축 철구 공사'는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위 사용승인 이전에 완료되었을 것인 점, ② 원고가 위 사용승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마당 콘크리트, 포장, 담장공사 및 축대공사 등 마무리 공사는 제1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 수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원고가 2013. 3. 30. ◉◉건설에 제1도급계약의 잔금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입금표 사본(갑 제6호증)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원고는 그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금표 사본의 송◐◐ 옆 날인 부분은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 원고는 그 잔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건설 사이의 ××리 공장 신축 철구조물 공사계약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 이전이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공급시기에 관한 입증이 없다.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denying the instant tax invoice No. 1 is lawful.

B. Key 2 Tax Invoice

원고는, 2012. 12. 1. ▷▷조립식판넬(대표자 손**)과 사이에 00시 00면 00리 000-0(구 지번은 산 00-0) 지상의 공장(이하 '00리 공장'이라 한다)의 보수공사(공장지붕공사, 바닥공사, 칸막이공사, 화장실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3. 3. 1.까지, 대금은 0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조립식판넬이 위 계약에 따른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2013. 2. 28.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제2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조립식판넬이 아니라 ◉◉건설로 된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를 제시한 바 있고, 제1심 증인 송◐◐도 "00리 공장의 보수공사는 모두 증인이 직접 수행한 것이며, 을 제2호증은 원고와 사이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다. 원고로부터 위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금액을 별도로 받았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하는 갑 제10호증(도급계약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00리 공장의 보수공사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인 즉 용역을 공급한 자는 ▷▷조립식판넬이 아닌 ◉◉건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Therefore, since a business operator who supplies the instant tax invoice 2 is different from the fact, it shall be deemed to be a different tax invoice. Ultimately, the disposition denying the instant tax invoice 2 is lawful.

3. Conclusion

Since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which different conclusions,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