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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2. 12. 29. 선고 91구21581 판결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는 이익[일부패소]

Title

Benefits received from the related parties in significantly low prices;

Summary

Where a person receives a profit with a significantly low price from the person in a special relationship, the amount equivalent to such prof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onate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gift tax amounting to KRW 328,806,00 and KRW 54,801,000, which was imposed on the Plaintiff as of December 16, 1990, is revoked.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on February 2, 199.

Reasons

1.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each disposition

원고가 1988. 3. 23.설립된 비상장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1989. 11. 15.위 회사 자본의 유상증자 시에 그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2,000주를 초과하여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4,000주를 더 배정받아 이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초과인수분의 주식은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0. 1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의 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위 주식을 평가하고, 액면가액과의 평가차액으로 산출한 증여세 금19,228,320원 및 방위세 금3,204,72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한편 원고가 1990. 2. 3. 위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정ㅇㅇ의 소유주식 15,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명의 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같은 달 16.자로 증여세 금328,806,000원과 방위세 금54,801,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Judgment on the first disposition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하여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고,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위 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며, 또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위 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도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인 소외 정ㅇㅇ, 정ㅇㅇ, 김ㅇㅇ, 박ㅇㅇ, 박ㅇㅇ 5인은 위 중자 다시 원고와 같은 주주였기는 하나 전혀 타인관계로서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4, 을 제4호증의2, 3, 을 제7호증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5, 17, 19, 갑 제9호증의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정ㅇㅇ, 정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 원래 소외 정ㅇㅇ이 전액을 투자하여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1988. 3. 23.에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설립한 비상장의 소규모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주인 정ㅇㅇ의 1인회사였는데,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000주(1주당 금10,000원, 자본금 총액 금300,000,000원)를 분산하여 그 중에서 정ㅇㅇ이 15,300주, 박ㅇㅇ(정ㅇㅇ의 처) 5,700주, 원고 3,000주, 정ㅇㅇ 1,500주, 정ㅇㅇ 1,500주 박ㅇㅇ 1,500주, 김ㅇㅇ 1,200주, 박ㅇㅇ 300주의 각 주주로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하였던 사실, 정ㅇㅇ이 설립 후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1989. 11. 사돈관계에 있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정ㅇㅇ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자본을 증자하여 주식 20,000주를 더 발행할 때 정ㅇㅇ이 10,200주, 박ㅇㅇ가 3,800주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2,000주의 신주를 배정받았는데, 원고가 다른 주주들인 정ㅇㅇ, 정ㅇㅇ, 박ㅇㅇ, 김ㅇㅇ, 박ㅇㅇ 5인에 대한 신주인수 배정분 합계 4,000주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 후, 그에 해당하는 실권주를 전부 인수한 사실, 원고와 박ㅇㅇ, 박ㅇㅇ은 처남, 매부 간이고, 정ㅇㅇ는 원고가 대표 이사로 있는 소외회사의 영업부 차장, 김ㅇㅇ도 생산부 차장으로서 동일직장관계가 인정되며, 정ㅇㅇ은 원고와 동서지간이며, 정ㅇㅇ은 정ㅇㅇ과는 12촌 지간으니 친척으로서 소외회사의 관리부장과 전무로 재직하던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인 소외인들 5인은 원고와 인척관계 내지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의 제1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이유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의 명의자인 위 소외인들이 실제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이를 실권주로 만들어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의 자본을 투자한 것은 위 정ㅇㅇ로서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정ㅇㅇ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증자를 하였다면, 실질상의 주주인 정ㅇㅇ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에 자본을 실제로 투자한 주주가 아닌 위 소외인들은 그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점이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정ㅇㅇ, 그리고 소외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소외인들의 포기행위는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

3. Judgment on the second disposition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5, 6호중, 갑 제7호증의1 내지 22, 을 제3호증의4의 각 기재와 증인 정ㅇㅇ, 정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정ㅇㅇ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ㅇㅇ화학공업사가 1990. 2.경 부도가 나서 이로 인하여 그가 과점주주로 있는 소외회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를 중단당하거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원고가 정ㅇㅇ이 도피중이던 1990. 3.경 위 회사의 1989년도 법인세신고를 할 때 위 회사의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그의 동의없이 그 소유주식 15,000주를 원고에게, 각 5,000주를 소외 정ㅇㅇ와 박ㅇㅇ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의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그 양도사실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주권의 교부(위 회사는 당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나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는 밟지 않은 사실 (그후 정ㅇㅇ은 1990. 10.경 구속되었고, 1991. 10. 24.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취지로 된 을 제2호증은 세무서 내부의 조사복명서로서 이를 믿지 아니하는바,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세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참고용으로 제출하는 서류일 뿐이고 거기에 위 정ㅇㅇ의 주식이 원고 앞에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직 원고 앞으로 주권이 교부되거나 주주명부 상에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주식의 명의신탁을 위하여 원고 앞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 자체도 양도인인 정ㅇㅇ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고, 또 단지 금융상의 제재 등을 피할 목적이었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양도가 증여로 의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제2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된 원고의 주장부분은 이유있다.

4.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as above against the plaintiff is unlawful and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but the remaining claim of the plaintiff seeking revocation is also unlawful, and it is so unfair that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 of the plaintiff seeking revocation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