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하집1997-1, 748]
The case deny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protocol of statement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assistant and the protocol of interrogation prepared by the prosecutor on the grounds that it is a confession without any voluntariness due to the police suspicion
The case deny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the ground that the confession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s in the police did not constitute a harsh act by the adviser of the police, and the confessions written in the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prepared by the public prosecutor were also made in the continuous state of hearing without any voluntariness in the police, and it is also acknowledged that such confessions are also non-voluntary confessions.
Articles 309 and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laintiff-Appellant-Appellee]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Gyeong, Attorneys Park Jong-soo et al.,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appellant-appellee)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et al. (Law Firm Gyeong, Attorneys Park Jong-soo et al.,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3 others (Law Firm Gong1993Sang, 306 others,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1 and one other
Attorney Kim Ho-ho
Seoul High Court Decision 97No716 delivered on June 13, 1997
Supreme Court Decision 97Do1723 Delivered on September 5, 1997
1. Defendant 1 is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short term of five years, for a maximum of seven years, and for a maximum of two years and for a maximum of three years, respectively;
2. 177 days under confinement prior to the rendering of this judg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above punishment; and
3. One content (No. 1) that has been seized is confiscated from Defendant 1; one of the knives and one of the knives (No. 2) in mountain shall be confiscated from Defendant 2.
4. Defendants not guilty of robbery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Criminal facts
On April 13, 1995, Defendant 1 was sentenced to a maximum of 10,00 won for a short term of 8 months and a fine of 200,000 won for larceny, etc. at the Sungwon District Court Sungnam branch on April 13, 1995, and was serving the prison in Kimcheon Juvenile Reformatory, and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was completed on February 23,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9. 27. 21:5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450 상대원1동사무소 뒤 공터에서 피고인 1은 공중전화로 제일야식집에 전화하여 제육볶음 등 야식을 주문한 다음, 배달원인 피해자 1(남, 17세)이 경기 성남 (차량번호 생략) 125㏄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 2는 "여기요."라고 불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음식을 받는 척하다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부터 감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증 제2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 1은 소지하고 있던 스텐레스 칼(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돈을 내 놓으라."고 겁을 주어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에서 금 173,000원과 피해자가 타고 온 위 오토바이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을 가하고,
2. At around 20:30 on September 29, 1996, Co-defendant 1 (Forwarding of Juvenile Department) and around 20:30, the defendant ordered food delivery from the Sungnam-si Masung-dong 4482 to the Masung-dong 4482, and agreed to collect money from the delivery center. The defendant 1 ordered food such as walm cover covered with the trade name "walg type" by phoneing to the public telephone. The defendant 1 prepared the above lusk knife, the defendant 2, and the co-defendant 1 prepared both horses to be used to prevent the delivery source.
Summary of Evidence
The remainder of the facts stated in the judgment except for the previous conviction of the first head of the ruling shall:
1. In the first trial record, each statement in compliance with this law between the Defendants and Co-Defendant 1
1. Each statement corresponding thereto among the statements made by victims of the preparation of an assistant judicial police officer with respect to one anoth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1. A statement corresponding thereto among the records of seizure (section 155 of investigation records) prepared by the assistant judicial police officer;
1. Statement consistent with the part and degree of injury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among a written request for investigation requesting an investigation of, and requesting an investig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Geum River Department;
1. In full view of the existence of the seized two arms on an emergency warning day (No. 3), the first head of the ruling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a previous conviction:
1. The fact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an be recognized by the corresponding statement among the confirmation reports on the number of suspects in preparation of the prosecution assistant boom, and all of the facts in the judgment are proven.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s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Articles 337, 343, and 30 of the Criminal Act;
2. Aggravation of repeated crimes (Defendant 1): The proviso to Article 35 or the proviso to Article 42 of the Criminal Act;
3. Legal mitigation (Defendant 2): Article 60 (2) of the Juvenile Act, Article 55 (1) 3 of the Criminal Act;
4.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The punishment provided for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5. Discretionary mitigation: Articles 53 and 55(1)3 of the Criminal Act (the defendants agreed with the victim 1; the defendants repented in depth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defendants 2 are the first offender. However, the defendants 1 is disqualified from probation, and the defendants 2 committed the crime of Article 2 of the judgment without being divided even after the crime of robbery No. 1 of the judgment.
6. Calculation of days of pre-trial detention: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7. Confiscation: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Act.
Judgment on the acquittal portion
1.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 summary of robbery against the Defendants is as follows: around 03:0 on September 24, 1996, the Defendants and Nonindicted Party 1 (hereinafter “Nonindicted Party 1”) sent food to the camping house in Sungnam-si 4293 with the victim’s left knife knife at the knife park located in Sungnam-si 4293, and Nonindicted Party 1 reported the network and conspired to kill the Defendants by threatening the delivery of money using knife in their own knife on their own. On the same day, Nonindicted Party 1 conspired to murder the victim’s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
2. A. First of all, among the evidence that correspond to the above facts charged, each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Defendant 1 and 2 prepared by the defendant 2 of the judicial police assistant is inadmissible since the defendants consented to the denial of the contents 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examination protocol of the preparation of the judicial police assistant is inadmissible. The defendants' statement, re-written statement, re-written situation, or photographs made by the judicial police assistant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crime that the defendants led to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the judicial police assistant in the presence of the judicial police assistant. The defendants denied all the contents of the above inspection protocol and the situation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in this court. As such, since the above examination protocol was conducted under the state of voluntariness, the parts of the defendants' statement, written statement, and image of the crime
B. Next, although the second interrogation protocol of Defendant 1 prepared by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first or third interrogation protocol of Defendant 2 as to Defendant 2 stated that the defendants led to the confession of the above facts charged, the defendants acknowledged the authenticity of each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bove interrogation protocol on the trial date of the court of this case, but they denied the voluntariness by asserting that they received serious advisers from the police and that they had been continuously disclosed at the time of the preparation of each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bove interrogation protocol in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us, we will examine whether each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bove interrogation protocol was made according to voluntary statements
그런데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6. 9. 29. 성남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담당형사가 "네 친구와 동생이 다 말했으니까 말을 해라."고 하면서 수건으로 피고인 1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후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무릎 뒤쪽에 방망이를 넣고 그 방망이 양쪽 끝부분을 두명이 약 50분간 짓밟는 등 고문을 당한 끝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에 이르게 되었으며, 같은 해 10. 1.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그의 신병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되는 줄 알고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구치소가 아닌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그 때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었고, 피고인은 구치소에 가면 고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 수사관과 함께 검사실을 나간 뒤 수사관이 피고인 1에게 "너를 때릴 것 같다."고 겁을 준 후 검사실 방문을 열면서 검사에게 피고인 1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한다며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1996. 9. 29.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피고인 1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고문을 당한 끝에 자백에 이르게 되었고, 같은 해 10. 1. 검사 앞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사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양 옆에서 옆구리를 발로 차므로 경찰에서처럼 맞게 될까봐 겁이 나서 자백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처음에는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시인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증인 1은 1996. 9. 30.부터 성남중부경찰서 유치장에 피고인 1과 함께 구금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1의 바지 무릎 부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1이 같은 해 10. 1. 03:00경 유치장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많이 맞아 온몸이 아프다고 하였고 땀을 흘리고 끙끙 앓으면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의 영치물인 바지 1점을 찍은 사진의 영상(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도 같은 사진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1996. 9. 29.부터 적어도 같은 해 10. 5.경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 입고 있던 흰색 마바지의 왼쪽 무릎 부위에 피가 묻어 있는 점,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2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증인 2는 피고인 1을 담당하여 수사한 성남중부경찰서 강력반 소속 형사로서, 피고인 1이 처음에는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2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듣고는 자신도 강도살인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 앞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자신과 함께 검사실을 나온 뒤 그가 피고인 1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였느냐?"고 하자 경찰에서와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므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울면서 다시 진술하겠다고 하므로 다시 검사실 방문을 열고 "피고인 1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그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 1이 검사 앞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검거보고(수사기록 제147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강도살인의 범행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강도살인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의 신병이 기록과 함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상태인 1996. 10. 1. 경찰에서 마지막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같은 날 검찰에서 작성된 점(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은 같은 달 8.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경찰의 고문에 의한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로 진술된 것으로 보여지고, 검사 작성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역시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설사 피고인들의 위 각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제2회), 2(제1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스텐레스 칼(증 제1호)을, 피고인 2는 등산용 칼(증 제2호)을 각 소지하고 다니다가 위 각 칼을 이용하여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 1은 휴지로 칼에 묻은 피를 닦아 내었고, 피고인 2는 가죽으로 된 칼집에 칼을 집어넣고 범행현장에서 도주한 뒤 물로 칼에 묻은 피를 씻어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종진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스텐레스 칼 및 등산용 칼뿐만 아니라 위 칼집에서도 혈흔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들이 강도살인의 범행에 사용하였던 흉기를 1996. 9. 29. 검거될 때까지 계속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판시 강도상해 및 강도예비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칼이 강도살인의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2)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302 소재 집 대문에 적혀 있는 번지를 보고 그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324장)에 의하면 위 단대동 4302에 있는 집의 대문에는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대문 옆 벽면을 이루고 있는 타일 위에 작은 글씨로 "4302"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야간에 위와 같이 벽면에 작은 글씨로 기재된 "4302"라는 숫자만을 보고 그것이 당연히 그 집의 번지임을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남자에게 물어서 위 "4302"번지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은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대문 옆에 기재된 숫자를 보고 그 곳의 번지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다가 제2회 피의자 신문 이후로는 위 대문 옆에 기재된 번지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1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수사관들이 이미 위 번지에 살고 있는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대문 옆에 번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따라서 범인들이 대문 옆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보고 위 집의 번지를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정말로 위 대문 옆에 기재된 "4302"라는 숫자를 보고 위 범행 장소의 번지를 알게 되었는지 의심이 가며, (3)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쓰러뜨린 뒤 상태가 피해자의 허리에 묶여 있던 전대를 풀어 함께 도주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가) 먼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강도살인의 범행을 하였다는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 2는 1996. 9.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자술서에서 피고인 1, 공동피고인 1과 함께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작성한 자술서에서 피고인 1, 공소외 성불상 (이름 생략)라는 사람과 함께 강도살인의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바꾸어 진술을 한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강도살인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그가 지어낸 인물이라고 하고 있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을 약 3개월 전에 길을 가던 중 어깨를 부딪쳐 다툰 인연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성도 모른다는 것이며, 공소외 1로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을 수만 있고, 그 자신은 공소외 1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점, 공소외 1이 한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쓰러뜨린 뒤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허리에 있는 전대를 당겼더니 풀어지길래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되어 있는 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제1 내지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쓰러진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를 풀었다고 되어 있는 등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공소외 1이 과연 실존인물인지도 의심스러우며, (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조사하기 이전에 수사관들은 이미, 위 범행장소 부근에서 범인들을 목격하였다는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범행의 범인은 세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강도살인의 범행에 대한 위 각 자백은 피고인들이 경험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결국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들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은 피고인들을 체포하기 이전에 경찰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자백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들의 자백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물적인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그 반면에 경찰에서는 피고인들의 자백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버린 판시 제1의 강도상해죄의 피해품인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Therefore, each confession made by the Defendants in the prosecution is difficult to believe.
D. According to each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or and the co-defendant 1 in the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each suspect as to co-defendant 1, in addition to the robbery preliminary crime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food delivery was made to Co-defendant 1 once more that the food delivery was made with knife employees and deducted money. The above crime committed by Co-defendant 1 appears to be referred to the crime of robbery under the judgment of Co-defendant 1 in accordance with the statement of Co-defendant 1 on the 11st trial date, and it is difficult to support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committed robbery, and it is difficult to use it as evidence to support that the defendants committed robbery (the police is the proviso that the defendants committed robbery by the above statement of Co-defendant 1, but it is not specifically stated whether the above statement constitutes robbery under Article 1 of the judgment, or whether the robbery was about robbery or robber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tatement of Non-Indicted 2 in the third protocol of the trial as to Non-Indicted 2's statement, the prosecutor and non-Indicted 2 in the preparation of the judicial police assistant, the above non-Indicted 2, around September 24, 1996, which was the date and time of committing robbery and around 03:00 on September 24, 1996, the day and time of committing robbery, young male and female at Sungnam-gu, 4302, which was the scene of committing robbery, was present, and he was the same as the Defendants. However, the above non-Indicted 2, who appeared in the middle line of the above third protocol, did not appear to have a face of the above third person, and there was no evidence to find the Defendants guilty of the above crimes, as it did not appear that there was any lack of evidence to prove that there was any lack of evidence to prove that there was any lack of evidence to prove the witness's remaining evidence from the scene of the crime.
3. If so, the above facts charged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a judgment of innocence is render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Judges in the appellate trial (Presiding Judge) Kim Jae-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