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Cho Nam (Attorney Lee Young-soo,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December 16, 1982
The defendant's disposition imposing capital gains tax of KRW 35,336,401 and defense tax of KRW 7,067,208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7, 1981 is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피고가 1981.9.7.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1(심사청구서), 갑2호증의3(심사결정서), 갑3호증(매매계약서), 갑4호증(양수도계약서), 갑6호증(갱개계약서), 갑7호증(양수도계약서, 을5호증과 같다), 을1호증(결정결의서), 을2호증(결정내용), 을3,6호증(각 파생자료통보), 을4호증(과세자료전), 증인 박승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5호증(부대각서), 갑8호증(갱개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승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변경전명칭은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아래에서 서울신탁은행이라고만한다)은 1976.2.11.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광진전자공업주식회사에게 대금 2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9,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중도금 116,000,000원을 같은해 12.10.에 잔금 145,000,000원을 1977.8.10에 각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광진전자공업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매도인인 위 서울신탁은행에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1976.4.28. 위 계약금 29,000,000원만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안상일, 박상호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 위 안상일, 박상호는 소외 이인산을 매수인으로 가입시켜 같은해 4.30. 위 서울신탁은행 및 위 광진전자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위 3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31. 위 3인과 위 서울신탁은행 및 소외 최정두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위 안상일, 이인산, 최정두가 승계하기로 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위 안상일, 이인산, 최정두는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원고 및 소외 이병우, 조수자를 가입시키기로 하고 같은해 11.17. 위 안상일, 이인산, 최정두등 3인과 위 서울신탁은행 및 원고, 위 안상일, 이인산, 최정두, 이병우, 조수자등 6인(아래에서 원고등 6인이라고만 한다)사이에 원고등 6인이 위 안상일, 이인산, 최정두등 3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등 6인이 그후 3회에 걸쳐 중도금 116,000,000원중 금 38,873,876원만을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지급하고 있던중 소외 서울특별시가 위 부동산의 일부지상에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여야 할 형편이니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주택건설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양주택(아래에서 한양주택이라고만한다)에게 양도할 것을 원고등 6인에게 권고하자 원고등 6인은 이에 협조하는 뜻에서 1977.8.12. 위 한양주택과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1) 내지 (11) 부동산 도합 24,040평(아래에서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1976.2.11. 매매계약 및 같은해 11.17. 갱개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도하기로 하되 권리금 명목으로 금383,1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상의 대금을 권리금 383,120,000원에 당초의 매매대금 290,000,000원을 합한 금 673,12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등 6인과 위 서울신탁은행 및 위 한양주택은 1977.8.31. 위 한양주택이 원고등 6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원고등 6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등 6인은 1977.8.12.자 위 한양주택과의 계약에 따라 같은해 8.12.부터 같은해 11.11.까지 사이에 위 한양주택으로부터 도합 금 450,993,876원(위 서울신탁은행에 지급된 계약금 29,000,000원, 중도금 38,873,876원과 권리금 383,12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위 한양주택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대금 673,120,000원중 위 한양주택이 위 서울신탁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잔액 금 77,126,124원과 잔금 145,000,000원을 공제한 것임)을 지급받은 사실, 위 한양주택은 1977.8.31.자 갱개계약에 따라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중도금잔액 금 77,126,124원(116,000,000원-38,873,876원)과 잔금 1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해 10.10.부터 같은해 10.27.까지 사이에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마포세무서장은 감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등 6인이 위 한양주택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것이 1976.12.22. 공포 법률 제2933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981.8.24. 위 과세자료를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외 서부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위 서부세무서장은 같은해 8.26. 원고의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당초는 강남세무서장이었으나 1981.11.2. 공포 대통령령 제10522호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신주소지를 관할하게 되었다)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같은해 8.28.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을 원고등 6인과 위 한양주택 사이의 1977.8.12.자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673,120,000원의 1/6인 금112,186,700원(금 112,186,666원이나 금 112,186,700원으로 계산하였다)으로 보아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결정한다음 1981.9.7.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The defendant paid part of the down payment and the intermediate payment to the above Seoul Trust Bank and the plaintiff et al. and the above Seoul Trust Bank after the expiration of August 10, 197, the remaining payment date under the contract with the above Seoul Trust Bank. On August 12, 1977,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the purchaser of the above real estate to the above Hanyang Housing is substantially a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to the above Hanyang Housing from six persons including the plaintiff et al., and the reorganization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et al. and six of the above Seoul Trust Bank and the above Hanyang Housing were made in the form of a way to simplify the transfer registration procedure. Thus, the income accrued by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to the above Hanyang Housing constitutes the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the assets under Article 4 (1) 3 and (3) of the Income Tax Act, which is legitimate.
Article 4(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income of a resident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Article 4(2)3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 income of a resid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Article 4(3)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 income shall mean that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is de facto transferred by sale, exchange, or investment in the corporation regardless of the registration of the property.” Article 23(1)1 provides that “the income generated during the current year shall be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sub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the purchase price of the property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3065, 70,000,000 won which is de facto 60,000 won or less, and the purchase price of the property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97,40,000 won which is de facto 60,000 won or less, and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97.484.
Therefore,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on the premise that transferring the right of the plaintiff et al. to the above Hanyang Housing as the purchaser of this case constitutes "transfer of assets" under Article 4 (1) 3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is obviously illegal disposal because it violates Article 3 of the Income Tax Act.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is justified, and the lawsuit cost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who has lost it.
January 20, 1983
Judges Yoon Sang-ok (Presiding Judge) Kang Hong-ju Kim Cha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