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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93. 2. 24. 선고 92구11796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12]

Main Issues

The adequacy of the decision on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by selecting a land category as a site for the portion which has been constructed in a part of the housing but is actually used for the remaining part and is used for the whole part of the land in the public record.

Summary of Judgment

Where a house has been constructed in part of land which is land category on the public register, but the remaining part is actually being used as a whole in determining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t is unlawful to select and determine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for the part which has been used as a whole, even though the land category deemed to have similar utility value as the reference land is to be used as a site, considering that the whole land is used as a site, it is illegal to determine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15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0 (1) of the Act on Public Notice of Land and Appraisal

Plaintiff

FenceS

Defendant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Text

1.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50,764,260 against the Plaintiff as of August 15, 1991 and KRW 10,140,850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purport of the pleading in Gap evidence 1-1-4 and Eul evidence 1-1-1, the plaintiff acquired 265/315 shares from the maximum amount of 885 square meters prior to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area (hereinafter "land of this case") around January 21, 1986, 9/315 shares among the shares of this case 8-7 square meters prior to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area, 265/315 shares, and then donated 9/315 of the shares to Kim containers on July 10, 199, and sold the remaining 256/315 shares (hereinafter "share of this case") around October 10 of the same year,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October 10 of the same month, 1986, the defendant can be deemed to have transferred the shares of this case to 40-5,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shares of this case to 105-104,000 won per gold price of this case as 10-5,0198.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The plaintiff, first, purchased the shares of this case from the above maximum amount of KRW 39,240,00 and sold 54,50,000,000 to the above Kim Jong-sung, the defendant calculated the tax amount of this cas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which is a larger amount than the above actual transaction price, not based on the above actual transaction price. Second,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t the time of the transfer of the land of this case was determined unfairly high since all of the land of this case was not a site, and thus,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s unlawful. Third, even if the transfer gains cannot excee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the transfer according to the standard market price, even if the transfer gains cannot excee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the transfer,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tax amount of this cas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transfer gains and thus, it was unlawful.

First of all, in the above argument, in the case of transferring real estate, if the tax authority fails to submit documentary evidence to verif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ransfer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the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the transfer margin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s acknowledged earlier, it is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did not have filed a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along with documentary evidence to verif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ransfer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the final

다음으로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17호증의 각 1 내지 10, 갑 제20,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병량, 김상현, 박건진, 김용기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하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그 부근의 토지는 모두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공부상 및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인 하남시 풍산동(이하의 토지는 모두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37의 14 대 902㎡, 37의 15 대 681㎡, 37의 8 대 1,326㎡, 37의 6 대 456㎡(이하 '인접한 대지들'이라고 한다)의 1990.1.1.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모두 165등급이고 또 하남시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결정한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당 금 220,000원이며, 공부상 및 사실상의 지목이전 또는 답인 37의 28 전 303㎡, 37의 18 답 2,215㎡, 37의 30 전 156㎡, 37의 17 전 286㎡, 37의 5 전 532㎡(이하 '인접한 농지들'이라고 한다)의 1990.1.1.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42 또는 146등급( 37의 30 전 156㎡만 142등급)이고 또 하남시장이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하여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 60,000원 또는 금 65,000원(37의 18 답 2,215㎡만 금 65,000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 이전이고 또 1990.1.1.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인접한 농지들'과 마찬가지로 146등급인데, 이 사건 토지 중 공유자의 한 사람인 위 김용기의 지분인 59/315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165.8㎡ 지상에는 위 김용기가 1963년경 건축한 시멘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독주택 43.2㎡(미등기 건물임)가 서있어, 이 사건 토지 중 위 165.8㎡는 사실상의 대지이지만, 원고의 지분인 256/315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719.2㎡는 사실상으로도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하남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설부 발행의 개별토지가격 산정요령에 조사대상필지 내에 여러 용도가 흔재되어 있을 경우 이용면적과 가치면에서 주용도를 판단하여 분류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지가가 더 비싸게 형성되는 용도를 그 토지의 용도로 보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거용 토지로 보고 표준지로 지목이 대지인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인접한 대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당 금 22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이외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는 개별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위 김용기의 지분인 59/315 지분에 해당하는 165.8㎡뿐이며 원고의 지분인 265/315 지분에 해당하는 719.2㎡는 사실상으로도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4배 이상이 된다), 또 '인접한 대지들' 1990.1.1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모두 165등급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1990.1.1.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인접한 농지들'과 마찬가지로 146등급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인 719.2㎡에 대하여는 그 표준지로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목이 전인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에도(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에는 한 필지의 토지에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필지의 토지의 용도 또는 지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그 용도 또는 지목이 명확히 다른 경우는 각 용도 또는 지목별로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이 타당하고 반드시 토지 전체를 하나의 용도나 지목으로 이용된다고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인접한 농지들'의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당 금 60,000원 또는 금 65,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위 719.2㎡에 대하여도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인접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당 금 22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은, 그것이 비록 위 건설부의 개별토지가격 산정요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더욱이 위 산정요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의 4배 이상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주용도가 대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지가공시법 제10조에 따른 적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하남시장이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법 제10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라고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unlawfully decided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s the standard market price, cannot be relieved of its revocation because it is unlawful without any further determination on the remaining allegations of the plaintiff.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court below.

Judges Ansan-ta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