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등기 전매의 당사자로 인정됨[국승]
Incheon District Court 201Guhap1140 (No. 28, 2011)
Cho High Court Decision 201Do0649 (No. 23, 2011)
It is impossible to accept the argument that only an agent is a party to the unregistered resal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sales contract, revised contract, receipt, etc. are false, and that the plaintiff, a legal expert, prepares a false sales contract for the purpose of applying for a provisional disposition against disposal,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plaintiff is merely an agent, and that the plaintiff is not the actual purchaser of
2011Nu37642 (2012.05.02)
KimA
The director of the Southern Incheon District Office
I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1Guhap140 Decided September 28, 2011
March 28, 2012
May 2, 2012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000 on March 11, 2010 against the plaintiff on March 11, 201 shall be revoked.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자신은 김QQ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목적으로 김QQ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1), 수정계약서(을 제8호증)와 영수증(을 제7호증의 2)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법률 전문가인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우며, 김QQ가 김RR 에게 보낸 답변서(갑 제14, 15호증)에도 '본인과 김AA 변호사는', '본인과 김AA 변호사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원고를 단순히 김QQ의 대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김RR이 작성한 해약통지서(갑 제16호증)에도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라고 적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