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Incheon District Court 2009Guu1963 ( December 10, 2009)
Early High Court Decision 2009Du0575 ( October 15, 2009)
Whether a processing tax invoice without real transactions related to oil purchase has been received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transaction partners appear to have committed the crime of issuing and delivering a large amount of false tax invoices by pretending the actual transaction with the oil supplier, it is judged that the false tax invoices have been received.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The decision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The total costs of the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term of February 3, 2009 against the Plaintiff on KRW 2,890,500,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term of February 3, 2006,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term of December 2007, KRW 38,343,630, and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term of February 2008 shall be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From March 15, 2006 to March 31, 2008, the Plaintiff operated a gas station with the trade name "○○○○○○○○-dong 300-9". On September 16, 2006, the Plaintiff received the purchase tax invoice of KRW 20,327,273 (including additional tax, KRW 22,360,00) via the supply price of KRW 20,327,273 (hereinafter referred to as "△△△△△△△△△), from each of the above tax invoices issued by △△△△△△ (hereinafter referred to as "△△△△△△△), and from each of the above tax invoices issued by deducting the purchase tax invoices of KRW 775,092,72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bove tax invoices") over six times as shown in Table 1] from each of the above tax invoices issued by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bove tax invoices").
B. On February 3, 2009, the Defendant issued a revised notice of each of the instant tax invoices to the Plaintiff on the grounds that each of the instant tax invoices was a false or processed tax invoice received without a real transaction, and issued a revised notice of each of the input tax amounting to KRW 2,890,50 in 2006,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term of 207, value-added tax for 38,343,630 in 207,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term of 2008, and value-added tax for 83,706,120 in 208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C. On February 13, 2009, the Plaintiff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April 15, 2009,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1 to 3, Gap evidence 2, Gap evidence 3-1, Gap evidence 4-1 to 6, the purport of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received each of the instant tax invoices after receiving oil equivalent to KRW 20,327,273 and KRW 775,092,728 of the value of supply from △△ Energy and △△△ Energy, respectively, in full, and by paying the price, respectively. Thus, each of the instant tax invoices cannot be deemed as false or processed tax invoices received without real transaction. Even if each of the instant tax invoices was prepared without real transaction, the Plaintiff was unaware of the name of each of the instant tax invoices, and was not negligent in not knowing, and thus, the instant disposition, which was otherwise reported, was unlawful.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1) The details of transactions received by the Plaintiff from △△ Energy and the details of transactions remitted to △△△ Energy are as listed below (attached 2). Also, even in the transaction account book (Evidence A No. 15) of Ba, which works as oil broker, from △△ Energy, it is indicated that the Plaintiff received oil supply orders from the Plaintiff and supplied oil to the Plaintiff (○○○○ gas station) as stated below (attached 2).
2) 제1심 법원의 ▼▼화학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크, ♧♧스 주식회사, ■■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위 각 회사들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에너지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 역시 아래의 출하내역과 거의 동일하고, 한편 위 각 회사들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유류의 도착지는 ○○주유소가 아닌 주식회사 ☆☆운(이하 '☆☆운'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고 한다),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고 한다) 등 다른 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3)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Delivery, etc. of False Tax Invoice), ○○ District Court 2009 high-scale 199 on March 31, 2009, ○○○○ District Court sentenced 2009 high-class 199 to the Plaintiff (○○○ District Court 2009 high-class 199), ○○○○ District Court sentenced 200 to the judgment of the Seoul High Court on September 17, 2007, 2007, which found that ○○○○○ District Court rendered a false tax invoice of this case (However, the tax invoice of February 29, 2008 is not included in the facts charged) and issued 34.7 billion won of supply value, including the tax invoice of this case, and that ○○○ District Court sentenced 2000 high-class 207 high-level 207 high-level 25.207 high-level oil trading.
4) 한편,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 받아 이를 원고(○○주유소)에게 운송한 이DD와 ◇◇에너지에서 일하던 배AA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DD는, '○○주유소(원고)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배AA(◇◇에너지)으로부터 어느 저유소에 가서 기름을 받아 어느 주유소에 운송하라는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에 따라 기름을 운송한다. 저유소에서 기름을 떠서 나오면 자동으로 출하전표가 나오는데, 1장은 저유소에, 2장은 주유소에 준다'라고 진술하였고, 배AA은 '○○주유소(원고)에서 기름을 주문하면 저유소에서 직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그 대리점 명의로 주문 신청이 이루어지고, 운전기사는 기름을 받아 출하도착지가 아닌 실제 주문을 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출하전표 2장을 주고 운송료를 받는다. ○○주유소가 출하전표를 ◇◇에너지에게 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발급해준다. ▼▼화학의 경우에는 ☆☆운이라는 출고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고, ♤♤의 경우에는 ♤♤석유, ★★의 경우에는 ◆◆상사라는 직영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며, 주문장에는 위 대리점들이 찍히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상사에서 근무하는 배EE는 2009. 3. 25.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상사는 ★★자영대리점이다. 저희가 ◇◇에너지에게 경유의 현물단가 금액을 통보해 주면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양과 그 단가에 맞추어 ◆◆상사의 법인통장으로 송금을 해 주고, 저유소 및 ◆◆상사로 기름을 실어갈 차량의 번호와 기사이름을 알려준다. ◆◆상사에는 전산으로 ◇◇에너지가 지정해주는 저유소에 차량번호와 기사이름을 입력한다. 전산을 입력해 주지 않으면 ◇◇에너지의 차량이 저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2009. 6. 30.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에너지에게 실제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기름을 주문하면 최종도착지로 가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6) 장C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에너지와 거래한 업체 중 ○○주유소(원고), 주식회사 ▶▶공사 등 82개 주유소에는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5. 22. ♧♧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저유소장, ◁◁크 주식회사 △△저유소장 등에게 ◇◇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스 주식회사 등은 2008. 6.경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8) Meanwhile, △△△ Energy reported to the Plaintiff (○○ Gas station) on September 16, 2006 (20,004,5,293, out of total sales price of KRW 20,327,273, out of the total sales price of KRW 2,804,595,293) during the second taxable period of the value-added tax (from July 1, 2006 to September 30, 2006). In addition, △△△ Energy reported the purchase price (2,478,078,025, out of total purchase price of KRW 2,479,303,473, as the purchase price of KRW 2,479,303,473,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Central Tax Office, it was clearly stated that the act of issuing the processing tax invoice was a disguised supply of the processing tax invoice for the transactions of non-taxation oil, etc., and that it was also provided as a disguised data.
9) On September 16, 2006, the Plaintiff transferred KRW 22,360,000 to the corporate account of △△△ Energy.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5, 8, 갑 제11, 13호증, 갑 제14호증의 3, 5, 갑 제15호증, 을 제6, 11, 22 내지 28,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DD, 배AA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화학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저유소장, 주식회사 ◁◁크, ♧♧스 주식회사 ○○물류센터 및 CC저유소, ■■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D. Determination
1) Unless there are extenuating circumstances, the actual supplier and the supplier on a tax invoice may not deduct or refund the relevant input tax amount unless there is any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erson who received the tax invoice, and the person who received the tax shall not be negligent in not knowing the fact of a false nam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9Du1808, Jun. 11, 2009).
2) According to the health stand,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 Energy and △△ Energy did not make real transactions and provided necessary data, such as a tax invoice, for real transactions between a person holding non-taxable oil, etc. and a gas station, and have the role of mediating real transactions. Thus, each of the tax invoices received by the Plaintiff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 false or processed tax invoice prepared without a real transaction.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제출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에너지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자료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정유회사 내지 저유소가 발행 하는 출하전표 등 거래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에너지의 사업 실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에너지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에너지는 2007. 6. 19.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DD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와 거래에 있어서 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유류를 출하한 ▼▼화학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저유소, 주식회사 ◁◁크, ♧♧스 주식회사 ○○물류센터 및 CC저유소, ■■산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 모두에는 거래처로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착지 역시 원고 운영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비과세 기름 등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이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의 발행회사인 ▼▼화학 주식회사 등이나 출하전표상 거래처나 도착지로 기재된 업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에너지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계속적 ・ 반복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화학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원고 운영의 ○○주유소로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딜러인 배AA의 말만을 믿고 ◇◇에너지의 사업 실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의심 없이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또한, 원고는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화학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에너지에 가져가면 ◇◇에너지가 거래처를 원고로 하여 다시 작성한 출하전표 및 거래 명세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 방식은 정상적인 유류거래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점,⑥ 원고가 △△에너지 및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고,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에너지 작성의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고, ▼▼화학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전자로 기재된 이DD가 배AA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해당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실제 유류를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에너지 및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⑦ 원고는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정상가격 보다 적어도 ℓ 당 10-15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및 ◇◇에너지는 여러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에너지 및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에너지나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Accordingly, the instant disposition in the same purport is lawful.
3.In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