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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28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Plaintiff

Lee Jae-sung (Attorney Han-jin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ttorney Lee Dong-so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88Nu5297 Decided February 28, 1989

Text

The defendant's ruling of objection against the plaintiff on August 28, 1986 as to the expropriation of each parcel of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shall be revoked.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The above evidence Nos. 1 and 2-1, 2-1, 5-1-2 (written ruling sent and written ruling), 1-2 (written evidence Nos. 7-3 and 8-2)-1, 7-1 (written notification of designation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lanning organization), 2-1 (Notice of Approval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lan), 2-9-1 (Public Notification of Approval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lan), 3-2 (Change of Urban Planning), 40 (Official Gazette), 1-2 (4), 1-2 (4), 1-2 (4), 10, 10-2 (2), 10-2 (2), 3-2 (2), 10-2 (2), 3-4 (2), 10-2 (2), 3, 46 (4), 10-2), 5-2 (3, 5-2)-2 (3, 18-2)-2 of the defendant's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owner's new land development planning and 3-1-2.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value per square meter (1) (2) is 47,500 won for the land in question, (3) through (5) is calculated as 52,50 won for the land in question, and (5) is calculated as 301,367,50 won for the land in question, and there is no counter-proof.

The plaintiff asserts that since the appraisal agency entrusted by the defendant did not take into account factors of price calculation under the Land Expropriation Act and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in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the land of this case, the plaintiff determined compensation for the losses of this case based on the result of appraisal at an excessive price compared with the normal market price of neighboring land, the decision of this case is unlawful

First, according to Article 29 (5) of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Article 4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and Article 46 (2) of the same Act, compensation amount for expropriation of land in an area for which the standard land price is publicly announced pursuant to Article 29 (1) of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shall be based on the standard land price, but it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rate of change of land prices in neighboring land unrelated to the relevant area from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of the standard land price to the date of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amount, increase of wholesale prices, normal transaction price and other matters. On the other hand, Article 29 (3) of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o assess the standard land price in order to publicly announce the standard land price by land us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other natural and social conditions. According to Article 48 (1) of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standard land category of the standard land shall be classified by 1 square kilometer and 2.

돌이켜 이사건을 살피건대, 위 갑제2호증의 2, 증인 정영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의 1,2,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의 1,2,3(각 평가회보, 평가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니, 이사건토지는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1979. 12. 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가격기준일을 1978. 8. 21.로 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수용당시 공부상이나 실제이용현황에 따른 지목은 "답"인 사실, 피고는 이사건 이의재결에 앞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한양 및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이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던 바, 위 두 평가사무소는 이사건토지중 별지목록순번(1)(2)기재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지를 같은동 145의 3 잡종지(실제현황 : 전, 기준지가:평당 29,000원)을, 별지목록순번 (3)(4)(5)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지를 같은동 284의 1 답(기준지가: 평당 38,000원)을 각 선정하고, 이사건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신시가지정비계획등으로 교통체계가 확립되고 택지화가 예정되었던 관계로 강서구지역의 일반지가 상승 요인보다 더 큰 지가상승요인이 있었고 다같이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지가가 상승한 서울 중계,상계지구의 기준지가대보상평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이 약 5.5배임을 고려해 볼 때 이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실제기대지가 상승률도 5.5배로 판단된다고 전제한 뒤, 위 "한양"사무소는 이사건토지중 (1)(2)기재토지의 보상액은 위 기준지가에 위 기대지가 상승율을 감안한 평당 160,000원(계산상으로는 159,500원이다)과 기초관계자료를 종합하여 평방미터당 47 ,000원르로, (3)(4)(5)기재토지의 보상액은 기준지가에 기대지가상승율을 감안한 평당 209,000원(38,000 x 5.5)과 기초자료를 종합하여 평방미터당 51,000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위 "삼창"사무소도 이사건 (1)(2)기재토지의 보상가액은 위 기준지가에 기대지가 상승율을 감안한 평당 160,000원과 기초관계 자료를 종합하여 평방미터당 48,000원으로, 이사건 (3)(4)(5)기재토지의 보상액은 기준지가에 기대지가 상승율을 감안한 평당 약 210,000원과 기초자료를 종합하여 평방미터당 54,000원으로 각 평가하자, 피고는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사건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한 사실, 그런데 위 두 감정기관이 이사건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하면서 기준지가에 기대지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외에 종합고려하였다는 기초자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정도 고려하였는지를 전혀 알수조차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는바, 이에 따르건대, 위 두 감정기관은 이사건토지중 (1)(2)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상이하여 표준지가 될 수 없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잘못이 있을뿐더러 앞서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지목별지가상승율,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한 흔적도 없이 임의로 기준지가에 위 인정과 같은 기대지가상승율을 곱한 뒤 막연하게 보상가액을 평가한 것이니, 이는 앞에서 본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방법이라고 볼수 없고 이러한 평가방법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중 위 (1)(2)토지는 평방미터당 58,800원, (3)(4)(5)토지는 평방미터당 67,100원으로서 그 보상액산정이 위 두 감정기관의 그것보다 상회하고 있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토지감정서), 을제11호증의 1,2, 을제12호증의 1,2(각 관보표지 및 건설부고시)의 각 기재와 증인 오인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니, 이사건토지중 신정동 285의 3 토지와 250여미터 떨어져 있는 같은 동 88의 1 답이 이사건토지의 수용재결시보다 훨씬이전인 1981. 5. 21.에 평당250,000원으로 매매된사실, 위 감정인 한규호는 당원 86구 1129호사건에서 이사건토지의 수용재결시점과 같은 1986. 3. 4. 당시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 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감정함에 있어서 이사건토지와 같이 목동신시가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이면서 이사건토지와 약 100미터 내지 150미터 가량 떨어진 서울 강서구 신정동 150의 1,2,8 답과 같은동 275의 7,8,9 답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182,000원으로 그 손실보상금을 감정평가한 사실, 이사건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위에서 본대로 1979. 12. 12.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가 1986. 7. 10.에 이르러 비로소 재고시되었는바(이러한 재고시된 기준지가는 재고시자체가 이사건 수용 재결일 이후에 된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참작사유는 될 수 있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면 이사건 (1)(2)토지 부근에 있는 표준지인 신정동 170전의 기준지가는 평당 375,000원(이는 신정동 일대의 모든 표준지의 기준지가중 최소액에 해당한다)이고 이사건(3)(4)(5)토지 부근에 있는 표준 시가 신정동 296의 96. 답의 기준지가는 평당 1,200,000원인 사실등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두 감정기관의 이사건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산정은 부당하게 저렴하다고 인정된다.

Therefore, the defendant's objection ruling of this case, which decided on the basis of the above evaluation by the above two appraisal agencies, should be revoked as compensation for losses.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s intervenor.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Jong-sung (Presiding Judge)

[Attachment] List

(1) Gangse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45-2 1,229 square meters

(ii)7 7 145 square meters at the same time;

(iii)3,268 square metres in the same 285-3 285

(4) Dong 285-25 614 square meters;

(5) the answer 285-26, 84 square me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