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승]
One house for one household
It shall not be interpreted that even if there is no spouse, a divorce shall be limited to a case where the spouse who is considered to be one household is legally divorced, and it shall not be interpreted that the case includes a case where the spouse is actually divorced.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Supreme Court Decision 97Nu19465 Delivered on May 29, 1998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1. Details of the im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in each of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1, Gap evidence 4-1, 2, 5, 6, and Eul evidence 2 and 3-1, 2:
가. 원고는 1988. 12. 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96㎡ 및 그 지상 3층 주택 262.53㎡(취득당시는 2층 주택이었으나 1991. 12. 2. 위와 같이 증축됨,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4. 8. 3. 이를 소외 홍ㅇㅇ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인 소외 박ㅇㅇ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박ㅇㅇ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으로 원고와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1994. 12. 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6.6.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금180,625,93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bove disposition and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on the following grounds.
(1)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위 박ㅇㅇ가 원고의 호적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위 박ㅇㅇ는 1956.2.22. 원고와 혼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2남 3녀를 출산하고 살아오던 중 1960년대 후반 무렵 당시 위 박ㅇㅇ가 교사로 근무하던 ㅇㅇ고등학교의 사환으로 있던 소외 박ㅇㅇ를 사귀어 1970.4.17. 위 박ㅇㅇ와 사이에 소외 박ㅇㅇ을 출산하고 그 무렵부터 집을 나가 위 박ㅇㅇ와 동거를 하여 왔고, 원고는 위 박ㅇㅇ와 별거를 하여 오면서 원고가 고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얻는 수입으로 2남 3녀를 부양하여 왔으므로 위 박ㅇㅇ는 원고와 법률상 이혼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원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한 바가 없으므로 위 박ㅇㅇ는 원고와 동일한 세대가 아니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1994.8.3. 호적상 원고의 남편으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박ㅇㅇ와는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할 것임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Related statutes;
Article 5 subparagraph 6 (i)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its appurtenant land shall not be subject to income tax on the income accruing from a transfer of the land within the area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rea on which the building is built by the ratio as determined by region by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one house for one household from Article 5 subparagraph 6 (i) to Article 5 (1) of the same Act refers to the case where the resident and his spouse together with the family members who share the same livelihood at the same address or same place of residence shall own one house in Korea for three or more years: Provided, That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period of residence shall not be restricted in cases where the resident has been holding for five or more years, and Article 5 (2) provides that if the resident has no spouse, it shall be deemed that the household i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nd Article 5 (1) 1 provides that the resident is aged 30 or 40, or more of the case where the resident concerned dies under the Act: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당심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박ㅇㅇ와 1956.2.22. 혼인하여 위 박ㅇㅇ와 사이에 장녀인 소외 박ㅇㅇ(1950.1.19.생), 차녀인 소외 박ㅇㅇ(1952. 9.16.생), 3녀인 소외 박ㅇㅇ(1956.12.23.생), 장남인 소외 박ㅇㅇ(1961.5.14.생), 차남인 소외 박ㅇㅇ(1964.5.26.생)을 출산한 사실, 그런데 위 박ㅇㅇ는 1970년 경부터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ㅇㅇ고등학교의 사환으로 있던 소외 박ㅇㅇ와 사귀어 위 박ㅇㅇ와 사이에 아들인 소외 박ㅇㅇ(1970.4.17.생)을 출산하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까지 원고와 별거를 하고 위 박ㅇㅇ 및 위 박ㅇㅇ과 동거를 해 온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박ㅇㅇ가 딴 살림을 차린 이후로 이 사건 주택에서 자신의 수입으로 2남 3녀를 부양하면서 그들을 모두 대학까지 진학시키고 혼인까지 시킨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박ㅇㅇ의 불륜으로 그와 별거 생활을 하여 오면서도 자녀들의 혼사문제 및 교사로서의 자신의 위신관계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까지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법령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고 거주자의 배우자도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As to the plaintiff's second argument, the laws and regulations on non-taxation requirements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s well as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axation requirements, and the expanded interpretat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should not be allowed. Thus, even if there is no spouse under Article 5 subparagraph 6 (i)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nd Article 15 (2)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case of divorce with the spouse who is considered to be one household" cannot be interpreted as including only the case of legally divorced and also the case of de facto divorce. Thus,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groundless and the decision of March 2.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 of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September 24, 1998